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Q1. 공휴일+쉬는날이어도 1.5배가 맞는지 궁금합니다.
상시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소정근로일에 공휴일이 겹치면 일하지 않아도 유급처리됩니다.
그러므로 일하지 않아도 받는 1배 + 일해서 받는 4시간*1.5배 받으시면 됩니다.
Q2. 평소 일이 없을 때는 9시간보다 일찍, 일이 많을 때는 12시간까지 시간을 +, - 하며 계산하는데 이건 합법적인 건가요?
정해진 시간만큼 근로를 시켜야 할 것입니다.
만약에 적게 근로를 시켰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휴업수당(평균임금 70퍼센트)을 지급해야 하니 청구하시기 바랍니다.
추가된 근로는 연장근로이므로, 그시간에 대해서는 1.5배 받으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