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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탈한꿀벌178
소탈한꿀벌17822.09.25

주 5일 근무제 추가 근무시 궁금합니다

저는 현재 주 5일 근무중으로 월, 수를 휴무일로 하며 1일 9시간을 기준으로 합니다.

공휴일 관계없이 월, 수는 무조건 휴무로 하고 있는데

이번 10월 3일 월요일에 회사에 일이 있어 출근을 하라고 합다. 시간은 4시간이라서 다른 날 대체휴무를 줄 수 없고 반차만을 주겠다고 합니다. 혹은 오버타임으로 수당을 1.5배 주겠다고 합니다.

Q1. 공휴일+쉬는날이어도 1.5배가 맞는지 궁금합니다.

Q2. 평소 일이 없을 때는 9시간보다 일찍, 일이 많을 때는 12시간까지 시간을 +, - 하며 계산하는데 이건 합법적인 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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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성현 노무사입니다.

    1. 유급휴일과 주휴일이 중복될 경우 취업규칙 또는 단체협약 등에 별도의 정함이 없는 한 근로자에게 유리한 하나의 휴일만 인정해도 무방하다는 것이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입니다. 따라서 근로기준법 제56조 제2항 소정의 가산율(8시간 이내 휴일근로: *1.5, 8시간 초과 휴일근로 *2)이 그대로 적용됩니다.

    2. 근로기준법에 따른 1일 법정근로시간은 8시간 입니다. 8시간을 초과하는 근로시간은 연장근로로 당사자 간 합의가 필요한데, 이러한 합의는 서면은 물론 구두로도 가능합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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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휴일과 유급휴일이 중복된 경우 하나의 휴일이 적용됩니다. 휴일근로 시 8시간까지는 통상임금의 50퍼센트, 8시간 초과분에 대해서는 통상임금의 100퍼센트를 가산합니다.

    탄력적 근로시간제를 시행하는 것이 아니라면 원칙적으로 근로계약 상 종업시각보다 앞당겨 노무수령을 거부하는 경우에는 휴업수당이 지급되어야 하고, 소정근로시간을 초과하여 근무가 이루어지는 경우에는 연장근로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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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공휴일에 근로한 때는 휴일근로로서 1.5배를 가산한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2. 회사의 사정으로 인해 근로를 제공하지 못한 것이라면, 근로기준법 제46조에 따라 평균임금의 70%를 지급해야 하며, 사용자의 지시/명령하에 1일 8시간을 초과한 근로를 한 때는 1.5배를 가산한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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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Q1. 공휴일+쉬는날이어도 1.5배가 맞는지 궁금합니다.

    상시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소정근로일에 공휴일이 겹치면 일하지 않아도 유급처리됩니다.

    그러므로 일하지 않아도 받는 1배 + 일해서 받는 4시간*1.5배 받으시면 됩니다.

    Q2. 평소 일이 없을 때는 9시간보다 일찍, 일이 많을 때는 12시간까지 시간을 +, - 하며 계산하는데 이건 합법적인 건가요?

    정해진 시간만큼 근로를 시켜야 할 것입니다.

    만약에 적게 근로를 시켰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휴업수당(평균임금 70퍼센트)을 지급해야 하니 청구하시기 바랍니다.

    추가된 근로는 연장근로이므로, 그시간에 대해서는 1.5배 받으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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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1. 휴일이 중복되어도 하나의 휴일로만 간주하고 휴일에 근로할 경우 1.5배로 계산합니다.

    2. 불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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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월급제의 경우 공휴일에 4시간 근무시 1.5배가 맞습니다.

    2. 현재 포괄임금제로 9시간의 임금이 지급된다면 포괄임금제 시행의 경우 근로자의 입장에서 연장근로 등을 하지

    않더라도 고정 연장근로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실제 근로계약서상 금액보다 더 많은 연장근로를 하였다면

    추가적으로 지급은 하여야 합니다.

    3.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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