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주 5일 근무제 추가 근무시 궁금합니다
저는 현재 주 5일 근무중으로 월, 수를 휴무일로 하며 1일 9시간을 기준으로 합니다.
공휴일 관계없이 월, 수는 무조건 휴무로 하고 있는데
이번 10월 3일 월요일에 회사에 일이 있어 출근을 하라고 합다. 시간은 4시간이라서 다른 날 대체휴무를 줄 수 없고 반차만을 주겠다고 합니다. 혹은 오버타임으로 수당을 1.5배 주겠다고 합니다.
Q1. 공휴일+쉬는날이어도 1.5배가 맞는지 궁금합니다.
Q2. 평소 일이 없을 때는 9시간보다 일찍, 일이 많을 때는 12시간까지 시간을 +, - 하며 계산하는데 이건 합법적인 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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