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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니하니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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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도후 누수가 발샹했을시 책임은 누가져야되나?

비록 매도 후 6개월까지는 매도자가 책임진다는 문구가 계약서에 있더라도, 결국 이 누수가 ‘매도 전부터 존재한 하자’라는 점을 매수자가 먼저 입증해야 매도자가 수리 책임을 지는 것 아닌가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길한솔 변호사

    길한솔 변호사

    공동법률사무소 한뜰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하자담보책임에 대해서는 매수인이 '매도 전부터' 존재한 하자라는 걸 입증하는 게 아니라 그 목적물에 하자가 존재한다는 걸 입증하면 되는 것이고 매도인이 그 책임을 면하려면 매수인이 하자를 기존 계약 당시 알았거나 알 수 있었다는 걸 입증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