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본급+상여금+식대+차량유지비+연차수당=월급입니다.
퇴직연금 DC는 어떻게 산정하여 매달 연금에 들어가는 건가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확정기여형 퇴직연금 가입 시 임금총액의 12분의 1을 퇴직연금 부담금으로 납입하게 됩니다.
질의의 경우 각 임금항목을 합산한 금액의 12분의 1이 퇴직연금 부담금으로 산정되어 퇴직연금 계좌에 납입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DC형의 경우 연 임금총액의 1/12 이상을 적립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DC형 퇴직연금의 경우 근로자의 임금총액의 1/12을 부담금으로 적립해줘야 합니다. 실비변상적인 금품이 아닌라면 적어주신
모든 항목을 합산후 1/12로 계산한 금액을 적립해줘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사용자는 매년 1회 이상 정기적으로 가입자의 연간 임금총액의 12분의 1 이상에 해당하는 부담금을 현금으로 가입자의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 계정에 납입해야 하며, 매월 또는 연간 1회 납부할지는 퇴직연금규약에서 정한 바에 따르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