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연금DC 계산방법궁금합니다
기본급+상여금+식대+차량유지비+연차수당=월급입니다.
퇴직연금 DC는 어떻게 산정하여 매달 연금에 들어가는 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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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확정기여형 퇴직연금 가입 시 임금총액의 12분의 1을 퇴직연금 부담금으로 납입하게 됩니다.
질의의 경우 각 임금항목을 합산한 금액의 12분의 1이 퇴직연금 부담금으로 산정되어 퇴직연금 계좌에 납입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DC형의 경우 연 임금총액의 1/12 이상을 적립해야 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DC형 퇴직연금의 경우 근로자의 임금총액의 1/12을 부담금으로 적립해줘야 합니다. 실비변상적인 금품이 아닌라면 적어주신
모든 항목을 합산후 1/12로 계산한 금액을 적립해줘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사용자는 매년 1회 이상 정기적으로 가입자의 연간 임금총액의 12분의 1 이상에 해당하는 부담금을 현금으로 가입자의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 계정에 납입해야 하며, 매월 또는 연간 1회 납부할지는 퇴직연금규약에서 정한 바에 따르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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