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C형 퇴직연금의 "임금총액" 기준은 어느항목까지 포함되나요?
사내에 가족수당, 명절수당, 근속수당, 학위수당, 출납수당, 복지비 등의 각종 수당이 존재합니다.
가족수당과 학위수당 출납수당은 매월지급, 명절수당은 설과 추석에, 복지비는 연 1회 이렇게 지급됩니다.
해당은행의 DC형 퇴직연금 안내자료에 '임금'에 대한 포함항목이 정기상여금, 직무수당, 근속수당 등의 항목이 있다고 안내되어 있는데,
위 항목들 중 DC형 퇴직연금의 "임금총액" 1/12 산정의 기준이 되는 임금 항목이 무엇무엇인지 궁금합니다.
10년 넘게 그냥 식대와 교통비 포함 세전 기본급의 1/12로 지급하고 있는데
잘못지급받고 있었던건가 확인하고 싶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임금총액에는 말 그대로 모든 수당, 상여금이 포함됩니다. 평균임금에서 제외되는 것은 실비변상 또는 어떤 규정이나 관행없이 사용자가 일시적으로 지급하는 상여금 정도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퇴직연금 DC형은 연간 임금총액 기준 1/12 을 적립해야 합니다. 여기서 임금총액은 근로기준법상 임금으로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근로의 대가로 계속적, 정기적으로 지급하고 지급에 관하여 근로계약, 취업규칙 등에 따라 사용자가 지급의무가
있는 모든 금품을 포함합니다. 임금의 명칭자체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성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부담금 산정을 위한 '임금'이라 함은 사용자가 근로의 대가로 근로자에게 임금, 봉급, 그 밖에 어떠한 명칭으로든지 지급하는 일체의 금품(=근로기준법상 임금)을 의미합니다.
2. 어떠한 금품이 근로기준법상 임금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근로의 대가성'과 '계속성‧정기성 및 지급의무의 존재'를 기준으로 판단하게 됩니다. 자세한 사실관계 없이 특정 금품의 임금 해당 여부를 판단할 수는 없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위 항목들 중 DC형 퇴직연금의 "임금총액" 1/12 산정의 기준이 되는 임금 항목이 무엇무엇인지 궁금합니다.
10년 넘게 그냥 식대와 교통비 포함 세전 기본급의 1/12로 지급하고 있는데
잘못지급받고 있었던건가 확인하고 싶습니다.
1. 임금에 해당하면 모두 포함합니다.
실비변상적인 복리후생비가 아니라면 근로의 대가인 임금에 해당합니다.
포함해야 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임금 총액은 연중 근로의 대가로 지급된 일체의 임금이 포함됩니다.
2.질의와 같은 경우 각 수당 모두 임금총액에 산입될 것으로 판단되며, 다만 근로의 대가가 아닌 단순한 복리후생적 금품은 이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유동근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퇴직금은 1년 이상의 근속기간(수습기간 포함)을 가진 1주 15시간 이상 일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면 지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퇴직금의 계산방법으로는 퇴직금은 3개월동안의 일한 총금액을 그 기간의 일수로 나눈 일일 평균임금을 구한 후 1일 평균임금 x 30(일) x (재직 일수/365)로 계산을 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0년 넘게 그냥 식대와 교통비 포함 세전 기본급의 1/12로 지급하고 있는데
잘못지급받고 있었던건가 확인하고 싶습니다.
식대와 교통비도 매월 정기적으로 지급되며, 중도퇴사하더라도 일할계산하는 경우라면포함하여 1/12하여 지급해도 무방합니다.
가족수당, 학위수당 출납수당 모두 임금에 해당할 것이며, 명절수당도 계속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경우 임금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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