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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기민한참고래86
기민한참고래86
21.10.20

DC형 퇴직연금의 "임금총액" 기준은 어느항목까지 포함되나요?

사내에 가족수당, 명절수당, 근속수당, 학위수당, 출납수당, 복지비 등의 각종 수당이 존재합니다.

가족수당과 학위수당 출납수당은 매월지급, 명절수당은 설과 추석에, 복지비는 연 1회 이렇게 지급됩니다.

해당은행의 DC형 퇴직연금 안내자료에 '임금'에 대한 포함항목이 정기상여금, 직무수당, 근속수당 등의 항목이 있다고 안내되어 있는데,

위 항목들 중 DC형 퇴직연금의 "임금총액" 1/12 산정의 기준이 되는 임금 항목이 무엇무엇인지 궁금합니다.

10년 넘게 그냥 식대와 교통비 포함 세전 기본급의 1/12로 지급하고 있는데

잘못지급받고 있었던건가 확인하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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