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무 시간에 다쳤는데 산재 처리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이전에 다친 부위를 근무 중 다쳤는데 산재가 가능한가요? 우선 제 상황입니다.
21년 12월에 어깨(관절와순부분파열)를 다쳤고 이후 체외충격파 치료를 받아왔습니다. 한 달 후 다시 다쳐 재활 치료하다 일상생활엔 지장이 없어, 치료를 안했습니다. 웨이트를 하고자 최근 두 달전부터 다시 체외충격파 치료를 받아왔고 많이 호전되었습니다.(제가 생각했을때 어깨 수행 능력 8-90%)
5/2일 어제, 근무시간에 이벤트 준비로 인형탈(해당 업무x)을 써보다가 어깨 뼈소리가 났습니다. 당시에 통증이 조금 있었고 나중에는 찌릿한 느낌까지 왔습니다. 뭔가 잘못되었다고 느꼈고 직속 상사에게 상황을 설명하였지만 회사측에선 병원비나 산재 처리를 안해줄 것이라고 말하였습니다.
그리고 인형탈과 옷이 작아, 다른 직원들이 옷을 입혀주다가 어깨에서 뼈소리가 났습니다. 저의 직무는 마케팅쪽이 아니지만 도와주는 인력으로 간 것이었습니다. 이럴 경우 산재처리가 가능한가요? 회사에선 어떻게든 처리 안해주려고 합니다. 아직 병원은 안갔습니다. 시간이 맞지 않아 이번 주중으로 가려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산재신청은 사업주가 동의하는지에 관계없이 근로자가 직접 사업장 관할 근로복지공단에 요양신청서를 제출함으로써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 시 제출하는 서류는 요양급여 및 휴업급여 신청서, 진단서, 급여대장 또는 급여명세서, 근로계약서, 통장사본, 기타 산재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 등이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근무중 다쳤다면 산재처리가 가능합니다. 산재처리를 함에 있어 회사의 승인이 필요한 것은 아니므로 질문자님의 경우 근로복지공단에
산재신청을 하거나 치료받는 병원 원무과의 도움을 받아 산재신청을 하시길 바랍니다. 산재로 승인되면 병원치료비와 산재로 인하여
일하지 못한 기간에 대해 휴업급여(평균임금의 70%)를 받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일하다 다친 것이므로 산재처리가 가능합니다. 산재신청은 회사에서 해주는 것이 아니고 본인이 하면 됩니다. 병원에 문의하시면 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