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기부등본을 발급받아서 보는데
그렇게 적혀 있는데, 용어 이해가 안되어서 질문 드립니다.
등기부등본을 잘 볼 줄 몰라서 전세집을 구할 때 애먹었던
기억이 납니다.
등기부등본 보는 법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등기사항 전부증명서는 총 3부분이 되어 있습니다. 첫부분은 각 동별 층별 면적 및 주소에 대해서 표기하고 있고 갑구는 소유권에 관한 사항 을구는 소유권 이외에 관한 사항으로 구분됩니다. 계약서를 작성한다면 갑구 제일 밑부분에 표기되어 있는 소유자와 계약을 체결해야 하고 체결시 을구에 근저당 등이 설정되었는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조윤 공인중개사입니다.
공급면적은 아파트나공동 주택일경우주차장면적등 공용으로 사용 되는 부분이 포함된것이고요. 전용은 우리가 실제 딥안으로 들어와서 다 사용 하는 면적을 말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