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뽀얀굴뚝새243
뽀얀굴뚝새24324.03.22

좀 헷갈리는 부동산 용어인거 같은데, 공용면적과 전용면적의 차이가 뭔가요?

등기부등본을 보더라도 모르는 용어가 있으면 이해하는데

막히고 시간도 오래 걸려서 기본적인 용어는 알아두려고

이렇게 질문을 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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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공용면적은 말그래도 공동으로 사용하는 면적을 말하는데 대표적으로 복도나 엘레베이터 면적등이 이에 해당합니다 , 그리고 전용면적은 단독으로 사용하는 공간의 면적을 말하며, 쉽게 현관문 안쪽 개인공간을 전용면적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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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곽대영 공인중개사입니다.

    전용면적은 현관문 안쪽으로 진짜 내 집 공간을 말합니다.

    공용면적은 현관문 밖의 복도나 계단, 엘리베이터 면적등을 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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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전용면적은 실내에서 모든식구가 사용할수있는공간을 말하고

    공용면적은 주거용 공용면적(복도,계단,엘리베이터) 기타공용면적(관리실,주차장,놀인터,노인정및)이 있고 서비스면적(베란다)으로 구분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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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등기부등본을 보더라도 모르는 용어가 있으면 이해하는데

    막히고 시간도 오래 걸려서 기본적인 용어는 알아두려고

    이렇게 질문을 드립니다. ^^

    ==> 전용면적은 각층 호실별로 구획된 면적을 의미하고 공용면적으노 "전용면적 + 계단, 주차장 면적 " 등을 의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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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공용면적은 아파트의 경우 계단이나 엘리베이터 면적같은 공용으로 사용하는 면적을 나눈것이고 전용면적은 순수 집내부의 면적으로 흔히 34평이라고 말하는 아파트의 실제 전용면적은 26.6평정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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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구자균 공인중개사입니다.

    공용면적은 주민이 전부 공동하여 사용하는 부분의 면적입니다.

    승강기, 엘리베이터, 복도, 옥상, 주차장 등등 포함됩니다.

    전용면적은 순수 현관문에서 우리 집 안의 면적입니다.

    ai로 복붙이 아닌, 직접 질문을 읽고 답변드리고 있습니다.

    추천과 좋아요 부탁드리며, 더 궁금하신 사항은 댓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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