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기부등본을 보더라도 모르는 용어가 있으면 이해하는데
막히고 시간도 오래 걸려서 기본적인 용어는 알아두려고
이렇게 질문을 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공용면적은 말그래도 공동으로 사용하는 면적을 말하는데 대표적으로 복도나 엘레베이터 면적등이 이에 해당합니다 , 그리고 전용면적은 단독으로 사용하는 공간의 면적을 말하며, 쉽게 현관문 안쪽 개인공간을 전용면적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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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곽대영 공인중개사입니다.
전용면적은 현관문 안쪽으로 진짜 내 집 공간을 말합니다.
공용면적은 현관문 밖의 복도나 계단, 엘리베이터 면적등을 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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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전용면적은 실내에서 모든식구가 사용할수있는공간을 말하고
공용면적은 주거용 공용면적(복도,계단,엘리베이터) 기타공용면적(관리실,주차장,놀인터,노인정및)이 있고 서비스면적(베란다)으로 구분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 전용면적은 각층 호실별로 구획된 면적을 의미하고 공용면적으노 "전용면적 + 계단, 주차장 면적 " 등을 의미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공용면적은 아파트의 경우 계단이나 엘리베이터 면적같은 공용으로 사용하는 면적을 나눈것이고 전용면적은 순수 집내부의 면적으로 흔히 34평이라고 말하는 아파트의 실제 전용면적은 26.6평정도 됩니다.
안녕하세요. 구자균 공인중개사입니다.
공용면적은 주민이 전부 공동하여 사용하는 부분의 면적입니다.
승강기, 엘리베이터, 복도, 옥상, 주차장 등등 포함됩니다.
전용면적은 순수 현관문에서 우리 집 안의 면적입니다.
ai로 복붙이 아닌, 직접 질문을 읽고 답변드리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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