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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랑한동고비4
명랑한동고비423.01.25

주택 관련 등기부등복 확인하는 방법??

주택을 구매하거나 전세를 구할때 등기부등본을 확인하라고 하는데요./

내용을 보니 어렵기도하고 용어도 어려운데요.

등기부등본에서 필수적으로 확인할 사항을 전문가님들이 콕~ 집어 주실 수 있나요?

등기부등본 이것만 확인하라~!! 이런 사항이 있는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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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3.01.25

    안녕하세요. 박어상 공인중개사입니다.

    건물 등기부등본을 조회하면, 표제부에서 소유지번과 건물을 확인합니다.

    갑구에 가등기나 가압류, 가처분 및 위반건축물 등 여부와 소유권 관계를 확인합니다.

    을구에 소유권 외의 권리사항인 융자여부 즉, 근저당권의 채권최고액을 확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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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

    등기부등본 갑구는 소유권 관한 내용으로 권리자 및 기타사항 아래 소유자의 인적사항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등기목적에 다른 권리사항이 있는지 확인 하기 바랍니다.

    을구는 소유권 이외의 권리에 관한 내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대체로 등기목적에 근저당권 설정(소유자가 주택이나 건물, 토지 등을 담보로 대출함)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권리자 및 기타사항 아래 채권최고액은 소유자가 대출한 금액의 120~130%로 설정해 둡니다. 실제 대출금액을 확인하는 것이 아닌 채권최고액을 확인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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