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휴일을 몰아서 쓰게 하는 것은 휴가 사용 권고 지침과 반대되는 게 아닌가요?
예를 들어 주말을 사이에 평일을 하루 두고 징검다리로 휴일이 있다고 했을 때 연결해서 쓸 수 있도록 휴일을 붙인다는 개념을 도입하더라구요. 그럼 궁금한 것은 기존처럼 징검다리로 휴일이 있을 때 그 사이 평일에 휴가를 쓰도록 권고함으로서 휴가사용을 촉진하는 효과가 있었다면 지금은 아예 그런 명분(직장에 휴가를 내고자 하는)이 사라졌기에 오히려 휴가사용을 하기를 주저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제 생각이 맞는지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그 자체로 노동관계법적으로 위반되는 조치를 한다고 보긴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약정휴일의 사용방법에 대하여 노동관계법령 상 정하고 있는 바는 없으며,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르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연차 사용과 관련해서는 근로자가 필요한 시기에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회사의 정책과 권고를 참고할 수는 있어도 반드시 따라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사례의 경우처럼 징검다리 휴일을 권장하면 연휴를 이용하여 장거리 여행을 할 수 있으므로 휴가 사용이 증가하는 측면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