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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휴일을 몰아서 쓰게 하는 것은 휴가 사용 권고 지침과 반대되는 게 아닌가요?

예를 들어 주말을 사이에 평일을 하루 두고 징검다리로 휴일이 있다고 했을 때 연결해서 쓸 수 있도록 휴일을 붙인다는 개념을 도입하더라구요. 그럼 궁금한 것은 기존처럼 징검다리로 휴일이 있을 때 그 사이 평일에 휴가를 쓰도록 권고함으로서 휴가사용을 촉진하는 효과가 있었다면 지금은 아예 그런 명분(직장에 휴가를 내고자 하는)이 사라졌기에 오히려 휴가사용을 하기를 주저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제 생각이 맞는지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그 자체로 노동관계법적으로 위반되는 조치를 한다고 보긴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약정휴일의 사용방법에 대하여 노동관계법령 상 정하고 있는 바는 없으며,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르게 됩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연차 사용과 관련해서는 근로자가 필요한 시기에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회사의 정책과 권고를 참고할 수는 있어도 반드시 따라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사례의 경우처럼 징검다리 휴일을 권장하면 연휴를 이용하여 장거리 여행을 할 수 있으므로 휴가 사용이 증가하는 측면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