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듬직한저어새244
듬직한저어새24419.07.03

휴가 휴무 연차의 관계 52시간 근무의 휴무

곧 휴가 기간이 다가 오는데요~

휴가는 원래 연차를 소진해서 휴가를 갈수있고

회사가 지정한 기간에 휴가를 가고 연차를 소진 안할 수 있는 걸로 아는데 맞는지요~

3박4일 휴가 기간일때

휴가기간을 2일 휴무와 개인의 연차 2일을 포함해서 간다면 무슨 문제가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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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에서 활동하고 있는 탤런트뱅크 HRHRD전문가입니다.

    여름휴가를 유급으로 주는 회사에 다니시는 것 같은데요.

    좋은 곳이네요~^^

    여름휴가는 회사 기준이 조금씩 달라 그 기준에 맞춰 사용하시면 되고, 연차는 개인이 사용하고자 하는 날에 사용할 수 있습니다.

    말씀하사 것처럼 여름휴가+연차를 붙혀서 사용하는 것도 가능하시고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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