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에서 주간 근무하고 야간에는 배달일을 하는 인원이 있는데 문제 되는건 없는지요? 주 몇시간 이상 일하면 노동법에 걸리지 않나요?
안녕하세요. 숭늉한사발입니다.
내규에 제한이 없다면 문제될 건 없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으로 인해 일에 지장이 생기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기도 해서 감추는 편인데 알리고 부업을 하나 보군요.
안녕하세요. 넷아빠입니다.
투잡이 규정으로 금지되어있다면 안되는데
배달이 사대보험에 미가입이고 아르바이트형식인데다가
사내규정사항에 투잡금지가 없다면 못하게 강제할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우람한토끼58입니다.
공무원은 투잡이 금지되어 있구요
직장인 같은 경우는 회사 사규에 투잡 금지 규정이 없다면 투잡은 해도 상관없습니다.
안녕하세요. 동네지식인입니다.
상관없을것같은데요
공무원이나 그런일하시는게 아니라면
제주위에도 대리 라이더 등등 많이들합니다
안녕하세요. 훌륭한토끼90입니다.지금 회사에 겹업이 가능하다고 하면 상관없습니다. 보기 불편하시면 신고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