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쿨한다람쥐283
쿨한다람쥐28323.11.06

회사내 투잡 인원이 있는데 문제 되는건 없나요?

회사에서 주간 근무하고 야간에는 배달일을 하는 인원이 있는데 문제 되는건 없는지요? 주 몇시간 이상 일하면 노동법에 걸리지 않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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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숭늉한사발입니다.

    내규에 제한이 없다면 문제될 건 없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으로 인해 일에 지장이 생기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기도 해서 감추는 편인데 알리고 부업을 하나 보군요.


  • 안녕하세요. 넷아빠입니다.

    투잡이 규정으로 금지되어있다면 안되는데

    배달이 사대보험에 미가입이고 아르바이트형식인데다가

    사내규정사항에 투잡금지가 없다면 못하게 강제할 수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우람한토끼58입니다.

    공무원은 투잡이 금지되어 있구요

    직장인 같은 경우는 회사 사규에 투잡 금지 규정이 없다면 투잡은 해도 상관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동네지식인입니다.

    상관없을것같은데요

    공무원이나 그런일하시는게 아니라면

    제주위에도 대리 라이더 등등 많이들합니다


  • 안녕하세요. 훌륭한토끼90입니다.

    지금 회사에 겹업이 가능하다고 하면
    상관없습니다.
    보기 불편하시면 신고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