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숙연한황여새18
숙연한황여새1823.10.12

현재 회사가 파업 중인데 일일 알바해도 괜찮나요?

현재 정규(사무)직으로 일하고 있는 회사에서 노조 파업 중인데, 단기 알바 해도 괜찮나요?

혹은 기존 근무시간엔 알바하면 안 된다던지 얼마 이상 알바로 벌면 안 된다던지 하는 제약이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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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쟁의행위 기간 중 겸업을 하더라도 법 위반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해당 사업장에서 겸업을 금지하고 있는 경우에는

    부득이하게 징계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회사가 근로자의 파업 중 겸업을 이유로 불이익한 조치를 할 때에는 이러한 근로자의 이중취업 행위가 기업의 경영질서를 해할 뿐만 아니라 기업의 대외적 신용・체면을 손상하여 사용자와의 신뢰관계를 파괴하고 소속 회사에 대한 성실한 노무제공에 지장을 초래하는 등 사회통념상 당해 근로자와의 계속적인 근로관계의 유지를 기대하기 어려울 정도의 사정이 있어야 정당한 이유가 있는 것으로 인정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고용노동부 행정해석 근기 68207-2165, 2002.6.8. 회시 참조).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파업 중에 다른 일을 하면 안된다는 법적 규정은 없습니다. 다만 회사 내에 겸직 금지 규정 등이 있다면 단기 알바라 하더라도 하기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귀사에서 겸업을 금지하고 있을 때는 사용자의 승인없이 겸업을 한 때는 징계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노조 파업중에 다른 사업장에서 일을 해도 괜찮습니다. 근로시간이 어떻게 되든 소득이 얼마가 되든 상관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