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인이 휴무일에 인력 회사를 통해서 일을 할 수 있나요?
직장인이 휴무일에 인력 회사를 통해서 일(투잡?)을 할 수 있나요?
법적으로 문제는 없는지요?
있다면 어떤 문제가 있나요?
특히 근무하는 회사에서 휴무일에 용역으로 일할 경우 문제가 없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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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해당 문제는 회사와의 근로계약이나 회사 취업규칙에 이를 금지하고 있는지에 따라 달라질 문제로 보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회사들은 대부분의 경우 취업규칙이나 인사 규정 등으로 겸직 금지 의무를 두고 있으나 휴무일인 점에서 특별히 회사의 업무와 관련있거나 정책에 반하지 않는 일이라면 휴무시간이나 퇴근 이후 시간을 이용하여 다른 업무를 통해 임금을 받는 것 자체가 취업규칙의 위반이라고 보기는 어렵다고 보여집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대부분의 회사에서는 사칙으로 겸직금지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회사와의 협의없이 투잡을 하는 경우, 사칙에 따른 징계를 받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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