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검색 이미지
임금·급여 이미지
임금·급여고용·노동
임금·급여 이미지
임금·급여고용·노동
산은 산이고 물은셀프~!!
산은 산이고 물은셀프~!!23.10.17

직장을 다니면서 저녁 시간이나 주말에 아르바이트를 하는 건 노동법에 위반되는 건가요?

직장을 다니면서 저녁 시간이나 주말에 아르바이트를 하는 건 노동법에 위반되는 건가요? 아르바이트도 투잡 이런거에 포함되어 위반되는 건가요? 대부분 아르바이트를 하시는 분들 중 본 직장이 계신 분들도 많든데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1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이중취업에 대해 법령상 제한하는 규정은 없지만 회사 취업규칙 등 자체규정으로 근로자의 이중취업을 금지하고 징계사유로

    정해놓는 경우가 있습니다. 따라서 나중에라도 징계 등 불이익을 받지 않기 위해서는 미리 회사의 승인을 받고 알바를 하시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부업을 하는 것은 노동법과 관련이 없습니다. 다만, 본업 수행에 지장이 있다면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해당 사업장에서 2중 취업을 금지하고 있다면 회사의 승인없이 2중 취업한 때는 징계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투잡을 금지하는 법은 노동법이든 다른 법이든 없습니다. 다만 회사에서 자체적으로 겸직을 금지할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류갑열 노무사입니다.

    본업에 지장이 가지 않을 경우 크게 문제삼기는 어렵습니다.

    근로자가 다른 사업을 겸직하는 것은 근로자의 개인능력에 따라 사생활의 범주에 속하는 것이므로, 기업질서나 노무제공에 지장이 없는 겸직까지 전면적/포괄적으로 금지하는 것은 부당하나(서울행법 2001.7.24, 2001구7465), 겸업을 하게 됨으로써 그로 인해 근로계약을 불성실하게 이행하거나, 경영질서를 해치는 경우, 기업의 대외적 이미지를 손상하는 경우 등을 예상한 취업규칙 상의 '이중 취업금지규정'은 그 효력이 인정될 수 있으므로 징계처분을 받을 수 있다. (근로기준팀-5759,2007.8.3.)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투잡을 하는 것이 노동법을 위반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회사에 겸직, 겸업 금지 규정이 있는 경우 징계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겸업에 관하여 회사에서 금지 관련 규정이 있는 경우 회사는 근로자의 겸업 금지의무 위반을 이유로 불이익한 조치를 할 수 있으나, 이 경우에도 그 정당성이 있어야만 효력이 있다고 볼 것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옥동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기타 노동관계법에서 근로자가 겸업을 하지 못하도록 하는 규정은 없습니다.

    다만 회사에서 취업규칙이나 근로계약 등으로 겸업을 금지할 수는 있고, 징계 사유가 될 수는 있습니다.

    즉 저녁 시간이나 주말 아르바이트를 하는 건 노동법 위반 사항이 아닙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마서하 노무사입니다.

    회사 규정마다 다릅니다.

    근로시간 이외의 시간에 다른 아르바이트를 하거나 주말에 다른 직장에서 일하는 것은 노동관계법령 위반은 아닙니다.

    하지만 귀하의 회사에서 별도의 인사규정으로 다른 회사에 취업을 금지하거나 사전에 회사의 승인을 받을 것 등 특별한 절차를 요구하고 있다면 귀하의 회사 내부 규정 위반으로 징계 등 불이익조치를 받을 수 있습니다.

    도움이 되었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원자영 노무사입니다.

    노동법상 투잡을 금지하는 규정은 없습니다. 그러나 근로자는 신의칙상 성실근무의무가 있으며, 회사 취업규칙으로 겸업에 대한 금지 또는 징계규정을 담고 있는 경우가 있으므로 사내 규정을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법령 상 근로자의 겸직 행위를 금지하는 일반적인 규정은 없습니다. 다만, 일반적으로 판례 및 고용노동부의 행정해석은 기업질서의 유지를 위한 제재의 필요성 측면에서 겸직금지 규정을 유효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주말이나 저녁에 아르바이트를 하는 경우에도 겸직에 해당하며, 겸직 사실 자체가 본 회사에 별도로 통보되는 것은 아니나 4대보험 또는 소득세 연말정산 시 간접적으로 인지하거나 제3자의 신고에 의하여 인지하게 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부득이하게 징계대상이 될 수 있으므로 이에 유의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