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용직으로 근무하면 주 52시간 이상해도 상관 없나요?
주 52시간 근무제로 주에 52시간 이상 일을 못하는걸로 알고 있는데 일용직은 상관없나요? 아웃소싱업체를 통해서 공장에서 일용직 알바를 하는데 주간 야간해서 52시간이상 근무를 해도 상관없나요??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상시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하나의 회사에서 해당 근로자를 주52시간 이상 근로시키지 못합니다.
일용직도 다르지 않습니다.
서로 다른 회사에서 근무하시는 것은 상관없을 것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일용 근로자라 하더라도 하나의 사업장에서 1주 52시간을 초과하여 근무할 수는 없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박정준 노무사입니다.
일용직이라 하더라도 주 52시간을 넘어서 근무를 할수는 없을 것입니다만, 주 52시간은 고용관계가 한회사인 경우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일용직 근로자도 근로기준법이 적용되므로 상시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주 52시간을 지켜야 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일용직도 주 52시간제 적용 대상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50조 및 제53조에 따라 1주 소정근로시간은 40시간을 초과할 수 없고, 1주 연장근로는 12시간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각각을 더하여 1주 52시간이 최대로 근무할 수 있는 근로시간이 됩니다.
따라서 일용직이라 하더라도 동일한 사업장에서 1주 52시간 이상 초과하여 근무할 수 없습니다. 다만 탄력적 근로시간제 등을 실시한 경우에는 달리 적용될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근로형태(정규직, 계약직, 단시간, 일용직 등)와 무관하게 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라면 근로기준법에 따라 한주 52시간을 초과하여
근무시킬 수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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