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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망한코요테229
유망한코요테22923.03.09

일용직으로 근무하면 주 52시간 이상해도 상관 없나요?

주 52시간 근무제로 주에 52시간 이상 일을 못하는걸로 알고 있는데 일용직은 상관없나요? 아웃소싱업체를 통해서 공장에서 일용직 알바를 하는데 주간 야간해서 52시간이상 근무를 해도 상관없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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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상시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하나의 회사에서 해당 근로자를 주52시간 이상 근로시키지 못합니다.

    일용직도 다르지 않습니다.

    서로 다른 회사에서 근무하시는 것은 상관없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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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일용 근로자라 하더라도 하나의 사업장에서 1주 52시간을 초과하여 근무할 수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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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정준 노무사입니다.

    일용직이라 하더라도 주 52시간을 넘어서 근무를 할수는 없을 것입니다만, 주 52시간은 고용관계가 한회사인 경우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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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일용직 근로자도 근로기준법이 적용되므로 상시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주 52시간을 지켜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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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일용직도 주 52시간제 적용 대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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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50조 및 제53조에 따라 1주 소정근로시간은 40시간을 초과할 수 없고, 1주 연장근로는 12시간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각각을 더하여 1주 52시간이 최대로 근무할 수 있는 근로시간이 됩니다.

    따라서 일용직이라 하더라도 동일한 사업장에서 1주 52시간 이상 초과하여 근무할 수 없습니다. 다만 탄력적 근로시간제 등을 실시한 경우에는 달리 적용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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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근로형태(정규직, 계약직, 단시간, 일용직 등)와 무관하게 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라면 근로기준법에 따라 한주 52시간을 초과하여

    근무시킬 수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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