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굉장한까마귀283
굉장한까마귀28322.11.23

이번달에 근무를 평소보다 더 많이 했는데 받을 월급이 궁금합니다.

같이 일하시는 분들은 나이트 갯수가 많아도 월급에서 5~10정도 받을꺼라고 하시던데

이번달에 받을 월급이 궁금합니다.

저희 병원은 포괄임금제도 이구요

D 7시간 1시간 휴게시간 포함

E 7시간 1시간 휴게시간 포함

N 10시간 1시간 휴게시간 포함

월급은 공제액 차감하여 1.993.100 입니다

매월 항상 같은 금액이 들어오고요.

이번달 월급을 알 수 있을까요?

급여 계산 법도 알고싶고,연장(1.5),야간(0.5)근로 계산법도 알고싶습니다.

근무표도 같이 올려 봅니다.

월급계산시 따로 더 필요하신 정보가 필요하시면 알려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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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1일 8시간 또는 1주 40시간을 초과하는 연장근로 시 통상임금의 50퍼센트가 가산되어야 하며, 연장근로인지 여부에 관계없이 22시부터 06시 사이에 근무가 이루어지는 경우 통상임금의 50퍼센트가 추가로 가산되어야 합니다.

    휴일근로 시 8시간까지는 통상임금의 50퍼센트, 8시간 초과분에 대해서는 통상임금의 100퍼센트를 가산합니다.

    통상임금은 소정근로시간에 대하여 지급하기로 정한 기본급 임금과 단체협약 또는 취업규칙, 근로계약 등에 의하여 근로자에게 고정적, 일률적으로 지급하기로 정하여진 고정급임금으로 구성합니다.

    통상임금 산정기준 시간수는 주의 통상임금산정시간에 연 평균 주수를 곱한 시간을 12월로 나눈 시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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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매월 스케줄표에 따라 부여된 야간근로보다 많이 한 만큼의 연장근로시간에 대한 1.5배를 가산한 수당 및 야간근로시간에 대한 0.5배를 가산한 수당을 추가적으로 지급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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