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질의의 경우 1주 소정근로시간은 37.5시간, 1주 연장근로시간은 5시간으로 책정하여 임금을 지급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1주 연장근로시간이 5시간이므로 월 연장근로수당은 5시간*4.345주*150%로 32.6시간이 됩니다.
1주 소정근로시간을 왜 37.5시간으로 책정하였는지는 의문이 있으나, 계약의 내용 자체는 위법하지 않습니다
별도로 수당이 없다면 최저임금을 기준으로 계산한 월 급여는 약 2,249,066원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