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월급은 어떻게 산정되는게 맞을까요??
안녕하세요 현재 병원에서
월,목 10시~8시 (휴게시간 1시간)
수 휴무
화,금 10시~9시 (휴게시간 1시간30분)
토 10시~4시 (휴게시간 30분)
일 휴무
주 42.5시간 (2.5시간 근로시간 초과)
연차 15개, 공휴일 휴무
이렇게 일 하고 있습니다
근로계약서에는
[임금의 산정방식]
기본급:195.5시간
고정연장근로수당:32.6시간×통상시급
이렇게 써져있는데
왜 고정연장근로수당이 32.6시간 으로 되있는건지
맞게 작성된 근로계약서인지 궁금합니다.
근로자의 연장근로수당은 어떻게 지급 되는게 맞는지,
최저 월급은 어떻게 되는건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왜 고정연장근로수당이 32.6시간 으로 되있는건지는 알 수 없습니다. 어쨌든 실제 연장근로시간보다 많이 지급하면 문제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일단 연장근로는 하루 8시간 한주 40시간을 초과하는 시간을 의미합니다.
2. 질문자님의 한주 근로일 중 하루 8시간을 초과하는 시간은 총 5시간이 됩니다. 이러한 연장시간은 1.5배로
가산을 해주므로 7.5시간이 되고 여기에 월 평균주수인 4.345주를 곱하면 32.6시간이 됩니다.
3.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질의의 경우 1주 소정근로시간은 37.5시간, 1주 연장근로시간은 5시간으로 책정하여 임금을 지급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1주 연장근로시간이 5시간이므로 월 연장근로수당은 5시간*4.345주*150%로 32.6시간이 됩니다.
1주 소정근로시간을 왜 37.5시간으로 책정하였는지는 의문이 있으나, 계약의 내용 자체는 위법하지 않습니다
별도로 수당이 없다면 최저임금을 기준으로 계산한 월 급여는 약 2,249,066원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연장근로란 1일 8시간 또는 1주 40시간을 초과하는 근로를 말하며, 1일 단위와 1주 단위 중 많은 것을 연장근로시간으로 보아 산정합니다. 따라서 1일 단위로 보았을 때, 1일 8시간을 초과하는 연장근로는 5시간이며, 1주 단위로 보았을 때 1주 40시간을 초과하는 연장근로는 2.5시간이므로, 1주 5시간을 연장근로로 보아 회사에서 산정한 방식대로 연장근로수당을 책정하면 법 위반으로 볼 수 없습니다(5시간*4.345주*1.5=32.587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