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월급은 어떻게 산정되는게 맞을까요??
안녕하세요 현재 병원에서
월,목 10시~8시 (휴게시간 1시간)
수 휴무
화,금 10시~9시 (휴게시간 1시간30분)
토 10시~4시 (휴게시간 30분)
일 휴무
주 42.5시간 (2.5시간 근로시간 초과)
연차 15개, 공휴일 휴무
이렇게 일 하고 있습니다
근로계약서에는
[임금의 산정방식]
기본급:195.5시간
고정연장근로수당:32.6시간×통상시급
이렇게 써져있는데
왜 고정연장근로수당이 32.6시간 으로 되있는건지
맞게 작성된 근로계약서인지 궁금합니다.
근로자의 연장근로수당은 어떻게 지급 되는게 맞는지,
최저 월급은 어떻게 되는건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왜 고정연장근로수당이 32.6시간 으로 되있는건지는 알 수 없습니다. 어쨌든 실제 연장근로시간보다 많이 지급하면 문제 없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일단 연장근로는 하루 8시간 한주 40시간을 초과하는 시간을 의미합니다.
2. 질문자님의 한주 근로일 중 하루 8시간을 초과하는 시간은 총 5시간이 됩니다. 이러한 연장시간은 1.5배로
가산을 해주므로 7.5시간이 되고 여기에 월 평균주수인 4.345주를 곱하면 32.6시간이 됩니다.
3.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질의의 경우 1주 소정근로시간은 37.5시간, 1주 연장근로시간은 5시간으로 책정하여 임금을 지급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1주 연장근로시간이 5시간이므로 월 연장근로수당은 5시간*4.345주*150%로 32.6시간이 됩니다.
1주 소정근로시간을 왜 37.5시간으로 책정하였는지는 의문이 있으나, 계약의 내용 자체는 위법하지 않습니다
별도로 수당이 없다면 최저임금을 기준으로 계산한 월 급여는 약 2,249,066원이 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연장근로란 1일 8시간 또는 1주 40시간을 초과하는 근로를 말하며, 1일 단위와 1주 단위 중 많은 것을 연장근로시간으로 보아 산정합니다. 따라서 1일 단위로 보았을 때, 1일 8시간을 초과하는 연장근로는 5시간이며, 1주 단위로 보았을 때 1주 40시간을 초과하는 연장근로는 2.5시간이므로, 1주 5시간을 연장근로로 보아 회사에서 산정한 방식대로 연장근로수당을 책정하면 법 위반으로 볼 수 없습니다(5시간*4.345주*1.5=32.58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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