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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실한닭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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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자신용카드, 개인용신용카드 사업용 물품구매 관련

안녕하세요

홈텍스에 사업자신용카드를 등록하여, 물품을 구매 및 세금 관련 처리를 하고있는데

사업자신용카드가 아닌, 개인신용카드도 홈텍스에 사업용신용카드로 등록하고 물품을 구매해도

추 후 종소세 및 부가세 세금처리 가능한가요??

혹여 다른점이 있다면 어떤 부분일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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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

    사업자신용카드가 아닌, 개인신용카드도 홈텍스에 사업용신용카드로 등록하고 물품을 구매해도

    추후 종소세 및 부가세 세금 처리 가능합니다. 사업용신용카드로 등록 안해도 종소세 및 부가세 세금 처리 가능 합니다.

    답변이 도움 되시길 바랍니다.

    더 궁금하거나 추가 질문은 당사 사무소를 방문 바랍니다. 방문 상담은 무료입니다.

  • 안녕하세요. 장금성 세무사입니다.

    개인신용카드도 등록하고 물품구매하여도 종소세, 부가세 처리가 가능합니다.

    등록을 해두고 안하고는 저희같은 세무사들이 처리할때 홈텍스를 통하여 열람이 가능하기 때문에 일을 하기가 조금 더 수월합니다.

    홈텍스를 통하여 등록하신다고 하여 자동으로 매입공제나 비용처리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신고시 꼭 제무제표에 반영하셔야합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네 가능합니다. 차이는 전혀 없습니다. 개인사업자는 본인 명의 카드로 사업관련 지출을 한다면 부가세 공제 및 경비처리가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