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핫뉴스실시간 인기검색어
아핫뉴스 화산 이미지
화산 아이콘 11
비트코인 대폭락 경고
아하

법률

회생·파산

태평한바다사자148
태평한바다사자148

개인사업자를 폐업하고 바로 피부양자가 가능한가요?

현재는 피부양자인 상태입니다

개인사업을 하고 소득이 1원이라도 생기면 피부양자 박탈이잖아요

피부양자는 5월 종합소득세를 기준으로 같은 해 11월에 박탈이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맞나요?)

그럼 5월 종합소득세에서 소득이 신고됐으면 이제 피부양자 박탈이 예정된건데 11월 박탈 이전에 폐업을 하면 바로 피부양자 등재가 가능한가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피부양자 등재 등은 행정절차적인 부분으로 이를 관할하는 건강보험공단 등 기관에 문의하여 확인해보시는 것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