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법률
태평한바다사자148
태평한바다사자148
22.08.16

개인사업자를 폐업하고 바로 피부양자가 가능한가요?

현재는 피부양자인 상태입니다

개인사업을 하고 소득이 1원이라도 생기면 피부양자 박탈이잖아요

피부양자는 5월 종합소득세를 기준으로 같은 해 11월에 박탈이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맞나요?)

그럼 5월 종합소득세에서 소득이 신고됐으면 이제 피부양자 박탈이 예정된건데 11월 박탈 이전에 폐업을 하면 바로 피부양자 등재가 가능한가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전문가 답변 평가답변의 별점을 선택하여 평가를 해주세요. 전문가들에게 도움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