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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평한바다사자148
태평한바다사자14822.08.16

개인사업자를 폐업하고 바로 피부양자가 가능한가요?

현재는 피부양자인 상태입니다

개인사업을 하고 소득이 1원이라도 생기면 피부양자 박탈이잖아요

피부양자는 5월 종합소득세를 기준으로 같은 해 11월에 박탈이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맞나요?)

그럼 5월 종합소득세에서 소득이 신고됐으면 이제 피부양자 박탈이 예정된건데 11월 박탈 이전에 폐업을 하면 바로 피부양자 등재가 가능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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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피부양자 등재 등은 행정절차적인 부분으로 이를 관할하는 건강보험공단 등 기관에 문의하여 확인해보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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