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개인 사업자 등록하면 피부양자 자격 무조건 상실되나요?
현재 부모님 밑의 피부양자로 되어있고 계획중인 일이 있어서 조만간 개인 사업자와 통신 판매업 등록 하려합니다
소득이 1원이라도 발생되면 무조건 피부양자 자격 상실된다는 말과, 아래 첨부한 사진처럼 연간 소득 500 이상이어야 자격 상실이라는 말도 있고 뭐가 맞는 말인지 알고 싶습니다.
만약 12월에 사업자 등록을 하고 그 후 소득이 1원이라도 발생되면 1월부터 바로 지역가입자로 전환되는 식인가요?
기간도 궁금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