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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듯한생쥐184
반듯한생쥐18421.05.07

피부양자로 등록된 후 소득 발생시 박탈되나요?

곧 직장을 그만두고 아버지 피부양자로 등록하려고 하는데요, 제가 확실치는 않지만 프리랜서로 일을 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

혹시 소득이 어느정도 이상일 때 박탈당하나요?

만약 연 3000만원이라면 제가 해당 년도에 대한 종합소득세를 신고 한 후 바로 박탈당하는 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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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4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1.05.08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송용현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종합소득시에 3.3% 프리랜서 사업소득금액 500만원 밑으로 계산되는 경우 피부양자 자격유지 가능합니다.

    사업소득금액이란 총수입금액에서 필요경비 차감한 금액을 말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무조건 건강보험 피부양자에서 제외되는 사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소득요건인 경우, 종합소득세 신고의 소득금액을 기준으로 판단되며 종합소득세 신고를 한 연도의 11월 ~ 다음연도 10월까지 고지가 됩니다.

    ① 이자 등의 소득금액 합계액이 연 3,400만원(2022년도 7월부터 2,0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② 사업자등록이 있으면서 사업소득금액이 발생하는 경우(0이거나 결손인 경우 제외)

    ③ 사업자등록이 없으면서 사업소득금액이 연 5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④ 재산세 과세표준이 9억원을 초과하는 경우

    ⑤ 재산세 과세표준이 5.4억 초과 9억 이하이면서 이자 등 소득금액이 연 1,0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ㄱ마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직장가입자의 피부양자가 되려는 사람은 각 목에서 정하는 재산요건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야 합니다.

    가. 별표 1의 제1호부터 제9호까지에 해당하는 경우: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것

    1) 영 제42조제3항제1호에 따른 재산에 대한 「지방세법」 제110조에 따른 재산세 과세표준의 합이 5억 4천만원을 초과하면서 9억원 이하이고, 영 제41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소득의 합계액이 연간 1천만원 이하일 것

    2) 영 제42조제3항제1호에 따른 재산에 대한 「지방세법」 제110조에 따른 재산세 과세표준의 합이 5억4천만원 이하일 것

    나. 별표 1의 제10호에 해당하는 경우: 영 제42조제3항제1호에 따른 재산에 대한 「지방세법」 제110조에 따른 재산세 과세표준의 합이 1억8천만원 이하일 것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상철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4대보험 피부양자의 경우 연 사업소득금액이 500만원 이하여야 합니다.

    종합소득세의 기본공제 대상자의 경우 연 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여야 합니다.(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급여지준 연 500만원)

    종합소득세는 다음해 5월신고시 배제하여야 하며 4대보험은 공단에서 정산후 다음해 하반기에 반영될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