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부양자로 등록된 후 소득 발생시 박탈되나요?
곧 직장을 그만두고 아버지 피부양자로 등록하려고 하는데요, 제가 확실치는 않지만 프리랜서로 일을 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
혹시 소득이 어느정도 이상일 때 박탈당하나요?
만약 연 3000만원이라면 제가 해당 년도에 대한 종합소득세를 신고 한 후 바로 박탈당하는 건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송용현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종합소득시에 3.3% 프리랜서 사업소득금액 500만원 밑으로 계산되는 경우 피부양자 자격유지 가능합니다.
사업소득금액이란 총수입금액에서 필요경비 차감한 금액을 말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무조건 건강보험 피부양자에서 제외되는 사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소득요건인 경우, 종합소득세 신고의 소득금액을 기준으로 판단되며 종합소득세 신고를 한 연도의 11월 ~ 다음연도 10월까지 고지가 됩니다.
① 이자 등의 소득금액 합계액이 연 3,400만원(2022년도 7월부터 2,0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② 사업자등록이 있으면서 사업소득금액이 발생하는 경우(0이거나 결손인 경우 제외)
③ 사업자등록이 없으면서 사업소득금액이 연 5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④ 재산세 과세표준이 9억원을 초과하는 경우
⑤ 재산세 과세표준이 5.4억 초과 9억 이하이면서 이자 등 소득금액이 연 1,0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ㄱ마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직장가입자의 피부양자가 되려는 사람은 각 목에서 정하는 재산요건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야 합니다.
가. 별표 1의 제1호부터 제9호까지에 해당하는 경우: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것
1) 영 제42조제3항제1호에 따른 재산에 대한 「지방세법」 제110조에 따른 재산세 과세표준의 합이 5억 4천만원을 초과하면서 9억원 이하이고, 영 제41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소득의 합계액이 연간 1천만원 이하일 것
2) 영 제42조제3항제1호에 따른 재산에 대한 「지방세법」 제110조에 따른 재산세 과세표준의 합이 5억4천만원 이하일 것
나. 별표 1의 제10호에 해당하는 경우: 영 제42조제3항제1호에 따른 재산에 대한 「지방세법」 제110조에 따른 재산세 과세표준의 합이 1억8천만원 이하일 것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상철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4대보험 피부양자의 경우 연 사업소득금액이 500만원 이하여야 합니다.
종합소득세의 기본공제 대상자의 경우 연 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여야 합니다.(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급여지준 연 500만원)
종합소득세는 다음해 5월신고시 배제하여야 하며 4대보험은 공단에서 정산후 다음해 하반기에 반영될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