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 상실 여부 반영은 언제부터 되는건가요?
21년 사업장 폐업---> 22년 사업등록---> 23년 2월 다시 폐업---> 23년 2월 직장보험피부양자 등록(21년 사업장 폐업 기준이라고 함)
올해 22년 사업소득이 신고됐으면(1000만원 미만) 피부양자 자격 취득 이전 소득인데도 자격 상실되나요? 계속 폐업 상태이고 소득도 없고요.
반영된다면 언제부터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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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지역가입자의 건강보험료는 5월 종합소득세 신고 이후 11월마다 갱신이 됩니다. 따라서 22년 귀속 소득을 기준으로 11월 귀속분 보험료부터 반영이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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