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년 사업장 폐업---> 22년 사업등록---> 23년 2월 다시 폐업---> 23년 2월 직장보험피부양자 등록(21년 사업장 폐업 기준이라고 함)
올해 22년 사업소득이 신고됐으면(1000만원 미만) 피부양자 자격 취득 이전 소득인데도 자격 상실되나요? 계속 폐업 상태이고 소득도 없고요.
반영된다면 언제부터인가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지역가입자의 건강보험료는 5월 종합소득세 신고 이후 11월마다 갱신이 됩니다. 따라서 22년 귀속 소득을 기준으로 11월 귀속분 보험료부터 반영이 될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