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단지내 교통사고 처리 궁금해서요
아파트 단지 중앙선이 설치된 내부도로에서 입주자 차량간 추돌사고시 도로교통법에 의한 교통사고처리가 가능한 것인지 궁금합니다. 일반도로와 같이 중앙선 침범이나 도로교통법에 따른 사고처리가 이뤄지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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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일반도로와 같이 중앙선 침범이나 도로교통법에 따른 사고처리가 이뤄지는지요?
: 일단, 아파트 도로라도 택시나 외부차량들의 진입이 자유로운 도로는 도로교통법상 도로로 봅니다.
하지만 차단기가 설치되어 있어 아파트 주민 차량만 진입가능하다면 이는 도로교통법상 도로가 아닌 것으로 봅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아파트 도로는 도로로 보지 않기 때문에 도로교통법이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적용이 되지 않습니다.
아파트 단지 내에 임의로 그어 놓은 중앙선도 마찬가지로 그 중앙선을 침범한다고 하여 도로교통법 위반으로 처리가 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민사적인 부분으로 가게 되면 아파트 단지내의 중앙선이라 하더라도 중앙선 침범을 한 차량의 과실 100%로 처리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단지내 사고의 경우 도로교통법이 적용되지는 않습니다.
단지 과실 산정 시 중앙선 침범등에 따라 과실이 책정 됩니다.
중과실 사고는 아니나 과실이 없는 사고로 처리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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