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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특한소쩍새241
독특한소쩍새24122.02.08

아파트 단지내 교통사고 처리 궁금해서요

아파트 단지 중앙선이 설치된 내부도로에서 입주자 차량간 추돌사고시 도로교통법에 의한 교통사고처리가 가능한 것인지 궁금합니다. 일반도로와 같이 중앙선 침범이나 도로교통법에 따른 사고처리가 이뤄지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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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일반도로와 같이 중앙선 침범이나 도로교통법에 따른 사고처리가 이뤄지는지요?

    : 일단, 아파트 도로라도 택시나 외부차량들의 진입이 자유로운 도로는 도로교통법상 도로로 봅니다.

    하지만 차단기가 설치되어 있어 아파트 주민 차량만 진입가능하다면 이는 도로교통법상 도로가 아닌 것으로 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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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아파트 도로는 도로로 보지 않기 때문에 도로교통법이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적용이 되지 않습니다.

    아파트 단지 내에 임의로 그어 놓은 중앙선도 마찬가지로 그 중앙선을 침범한다고 하여 도로교통법 위반으로 처리가 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민사적인 부분으로 가게 되면 아파트 단지내의 중앙선이라 하더라도 중앙선 침범을 한 차량의 과실 100%로 처리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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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2.02.08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단지내 사고의 경우 도로교통법이 적용되지는 않습니다.

    단지 과실 산정 시 중앙선 침범등에 따라 과실이 책정 됩니다.

    중과실 사고는 아니나 과실이 없는 사고로 처리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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