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단지 중앙선이 설치된 내부도로에서 입주자 차량간 추돌사고시 도로교통법에 의한 교통사고처리가 가능한 것인지 궁금합니다. 일반도로와 같이 중앙선 침범이나 도로교통법에 따른 사고처리가 이뤄지는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