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깨비천사
깨비천사23.12.18

아파트 단지내 교통사고 관련 문의

아파트 단지내도 도로로 음주운전도 적발되는데요

아파트 단지에도 사람들이 안전하게 걸을수 있게 인도같은 공간이 있고 차가 다니는 공간이 있습니다.

차가 다니는 곳을 다니다가 차와 사람이 접촉사고가 난 경우 도로에서 사람 대 차 사고로 구분이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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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차와 사람이 접촉사고가 났다면 그 장소를 불문하고 교통사고로 봅니다. 즉 말씀하신 것처럼 사람 대 차 사고로 보아 처리되게 됩니다. 반드시 도로교통법상 도로에서의 사고여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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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당연히 단지 내 교통사고 역시 차 대 인 사고 구분은 있으나,

    사유지이므로 도로교통법상 도로라고 보기 어렵고 12대 중과실등이 다투어질 것은 아닙니다.

    다만 업무상 과실치상이 문제될 수 있고 손해배상책임은 여전히 존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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