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단지내도 도로로 음주운전도 적발되는데요
아파트 단지에도 사람들이 안전하게 걸을수 있게 인도같은 공간이 있고 차가 다니는 공간이 있습니다.
차가 다니는 곳을 다니다가 차와 사람이 접촉사고가 난 경우 도로에서 사람 대 차 사고로 구분이 되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차와 사람이 접촉사고가 났다면 그 장소를 불문하고 교통사고로 봅니다. 즉 말씀하신 것처럼 사람 대 차 사고로 보아 처리되게 됩니다. 반드시 도로교통법상 도로에서의 사고여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당연히 단지 내 교통사고 역시 차 대 인 사고 구분은 있으나,
사유지이므로 도로교통법상 도로라고 보기 어렵고 12대 중과실등이 다투어질 것은 아닙니다.
다만 업무상 과실치상이 문제될 수 있고 손해배상책임은 여전히 존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