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카드대신 현금으로 판매하면 이득이 얼만큼인가요?
어느 오토바이 판매상이 300만원짜리 오토바이를 광고를 내서, 그걸 보고 온 구매자가 카드대신 현금을 주고 매수했다면 판매자는 카드결제대비 얼마의 이익이 생기는 건가요? 카드수수료에 부가세등등..해서 설명 부탁드립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황상하 세무사입니다.
판매자가 부가가치세를 납부하지 않는 경우 대략 30만원의 이익이 발생하고 소득세 신고에도 반영하지 않는 경우 대략 72만원(세율 24% 적용 가정)의 이익이 발생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외에도 말씀하신 카드수수료도 절감이 되는 측면이 있을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현금 300만원을 받고 현금영수증 발급을 안한다면 완전한 탈세에 해당하므로 세금 및 수수료를 전혀 납부하지 않는 것입니다. 부가세도 납부하지 않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