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 유형자산 기초가액 10,000원. 감가상각누계액 5,000원 = 장부가액 5,000원
매각 세금계산서 공급가액 20,000원 부가세 2,000원 = 미수금 22,000원 일 경우
차) 감가상각누계액 5,000원 미수금 22,000원 취득원가 5,000원(장부가액)
대) 유형자산 10,000원 부가세 2,000원 매각수입 20,000(공급가액)
1) 분개 이렇게 맞나요?
2) 유형자산 처분손실&이익은 매각수입 발생시키는 법인과 복식부기 의무자는
이제 안 일어나게 되나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