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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직한보석새56
정직한보석새5621.02.24

유형자산 매각 후 매각수입 분개

ex) 유형자산 기초가액 10,000원. 감가상각누계액 5,000원 = 장부가액 5,000원

매각 세금계산서 공급가액 20,000원 부가세 2,000원 = 미수금 22,000원 일 경우

차) 감가상각누계액 5,000원 미수금 22,000원 취득원가 5,000원(장부가액)

대) 유형자산 10,000원 부가세 2,000원 매각수입 20,000(공급가액)

1) 분개 이렇게 맞나요?

2) 유형자산 처분손실&이익은 매각수입 발생시키는 법인과 복식부기 의무자는

이제 안 일어나게 되나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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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네 맞습니다.

    2) 복식부기 의무자와 법인은 위의 회계처리처럼 분개합니다. 위의 분개가 수익과 비용을 모두 인식한 것입니다. 다만, 개인 복식부기의무자의 경우 유형자산 중 토지나 건물은 수익과 비용에 포함되지 않기 때문에 (차)감가상가누계액, 미수금 (대)부가가치세 예수금,유형자산 으로 분개하고 차액을 자본금으로 회계처리 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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