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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정직한보석새56
정직한보석새56
21.02.24

유형자산 매각 후 매각수입 분개

ex) 유형자산 기초가액 10,000원. 감가상각누계액 5,000원 = 장부가액 5,000원

매각 세금계산서 공급가액 20,000원 부가세 2,000원 = 미수금 22,000원 일 경우

차) 감가상각누계액 5,000원 미수금 22,000원 취득원가 5,000원(장부가액)

대) 유형자산 10,000원 부가세 2,000원 매각수입 20,000(공급가액)

1) 분개 이렇게 맞나요?

2) 유형자산 처분손실&이익은 매각수입 발생시키는 법인과 복식부기 의무자는

이제 안 일어나게 되나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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