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님 병간호로 인해 부득이 퇴사했는데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을까요?
회사에 근무한지 2년정도 되었는데, 부모님께서 많이 편찮으셔서 돌봐드릴 사람도 없고 형편상 병간호를 직접해야할 처지라서 부득이 회사를 그만두게 되었습니다. 실업급여를 신청하고자 하는데 가족의 병간호로 인해 퇴사할 경우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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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경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고용보험법 제시행규칙 제101조 제2항 별표2 상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않는 정당한 이직사유 규정에 따르면
7. 부모나 동거 친족의 질병ㆍ부상 등으로 30일 이상 본인이 간호해야 하는 기간에 기업의 사정상 휴가나 휴직이
허용되지 않아 이직할 경우가 있습니다. 따라서 병.의원에서 부모님의 질병, 부상이 30일 이상 간호가 필요하다는 사항을 증빙하시면
실업급여를 수급하실 수 있는 요건에 해당된다고 판단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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