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경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고용보험법 제시행규칙 제101조 제2항 별표2 상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않는 정당한 이직사유 규정에 따르면
7. 부모나 동거 친족의 질병ㆍ부상 등으로 30일 이상 본인이 간호해야 하는 기간에 기업의 사정상 휴가나 휴직이
허용되지 않아 이직할 경우
가 있습니다. 따라서 병.의원에서 부모님의 질병, 부상이 30일 이상 간호가 필요하다는 사항을 증빙하시면
실업급여를 수급하실 수 있는 요건에 해당된다고 판단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