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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2.09.28

실업급여신청조건 문의(노부모 부양)

퇴사가 한달정도 남았는데 ...실업급여에대해 궁금해서 문의드립니다.

혼자 계시는 아버지(74세)가 병원에 입원하셔서 돌볼 사람이 없어 간호를 위해 퇴사를 해야합니다.

아버지가 계신곳까지의 거리가 왕복 3시간이 넘고 3교대 직업이라 출퇴근을 할수가 없네요.

개인사정의 퇴사라고 해도 타당한 조건이라면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하다고 하던데..

제 경우라면 가능한가요??

만약 가능하다면 필요한 서류 및 조건이 무엇인지.....

세금을 제한 월급이 260만원정도인데 실업급여액은 어느정도인지....

번거로운 질문이지만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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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이종영 노무사blue-check
    이종영 노무사22.09.30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부양해야 할 친족과의 동거를 위한 거소 이전으로 통근이 곤란(통근 시 이용할 수 있는 통상의 교통수단으로는 사업장으로의 왕복에 드는 시간이 3시간 이상인 경우를 말함)하게 된 경우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않는 이직사유에 해당합니다.

    업급여 신청 시 근로자가 공단에 제출하는 서류는 1)수급자격 인정신청서, 2)재취업활동계획서가 있습니다. 질의의 경우 이에 더하여 거소 이전을 입증하기 위한 서류 및 이전 이유를 입증하기 위한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수급자격을 인정받고 실업급여를 신청한 후 구직활동을 증명하게 되면 급여가 지급됩니다. 아래 공식에 의해 실업급여의 지급액이 결정됩니다.

    구직급여 지급액 = 퇴직 전 평균임금의 60% X 소정급여일수

    퇴직 전 평균임금은 3개월간의 1일 평균임금을 뜻하며, 상한액과 하한액이 아래와 같이 설정되어 있습니다.

    상한액 : 66,000원

    하한액 : 퇴직 당시 최저임금법상 시간급 최저임금의 80% X 1일 소정근로시간 (8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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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부모나 동거 친족의 질병·부상 등으로 30일 이상 본인이 간호해야 하는 기간에 기업의 사정상 휴가나 휴직이 허용되지 않아 이직한 경우에는 자발적 이직이더라도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아버지를 부양하여야할 가족이 질문자님이 유일하다면 최종 이직일 전 18개월 동안의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인 때는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이때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주민등록 등본 또는 가족관계 증명서

    - 아버지 진단서(진단서 상에 30일 이상)

    - 사업장에 간병관련 휴직을 요청했으나 허용이 되지 않았다는 확인서

    - 본인 의견 진술서-간병을 본인만 해야 하는 입증서류(재직증명서, 재학증명서, 진단서, 장애인등록증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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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이직확인서, 회사의 확인서 등이 필요하고 추가 서류는 고용센터에서 요구할 것입니다.

    실업급여액수에 대해서는 고용센터에서 산정해야 정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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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

    1. 실업급여 문의로 사료됩니다.

    2. 부모나 동거 친족의 질병·부상 등으로 30일 이상 본인이 간호해야 하는 기간에 기업의 사정상 휴가나 휴직이 허용되지 않아 이직한 경우로서 이직일 이전 18개월간(초단시간근로자의 경우, 24개월)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이면 실업급여의 신청이 가능합니다.

    3. 문의하시는 경우에는 먼저 해당 사업장에 부모의 간호로 인한 휴가 혹은 휴직을 신청해보셔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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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류갑열 노무사입니다.

    질의내용으로 추정 시 아래의 내용에 해당한다면 수급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아니하는 정당한 이직 사유(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01조 제2항 관련)

    7. 부모나 동거 친족의 질병·부상 등으로 30일 이상 본인이 간호해야 하는 기간에 기업의 사정상 휴가나 휴직이 허용되지 않아 이직한 경우

    자세한 사항은 사업장 소재지 관할 고용센터에 문의하셔야 정확한 답변을 받을 수 있습니다.

    실업급여액은 추가 공제사항이 없다면 일일기준 최저금액인 60,120원이 적용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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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원칙적으로 자진퇴사는 실업급여를 수급할 수 없지만 부모나 동거 친족의 질병 · 부상 등으로 30일 이상 간호가 필요하고

    회사의 사정상 휴가나 휴직이 허용되지 않아 자진퇴사한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적어주신

    내용을 보면 다른 가족은 어려워 질문자님이 직접 간병을 하여야 하는 부분에 대해 적극적인 증명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기타 서류는 등본, 휴직을 허용하기 어렵다는 사업주확인서, 어머니 진단서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질문자님의 소정근로시간이

    하루 8시간 한주 40시간인 경우 하루치 실업급여 금액은 60,120원 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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