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
우선, 간병으로 인한 퇴사는 자발적 퇴사임에도 불구하고, 고용보험법상 '정당한 이직 사유'로 인정받아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한 것은 맞습니다.
다만, 이는 단순히 '간병을 해야 한다'는 사실만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직장을 다니면서 간병을 지속하기 불가능하다'는 점을 객관적으로 입증해야 합니다.
1. 가족(부모)이 질병이나 부상으로 인해 30일 이상 본인의 간호가 필요하다는 사실이 의사 소견으로 증명되어야 합니다.
2. 간병 분담 불가: 본인 외에 해당 가족을 간병할 수 있는 다른 가족이 없거나, 다른 가족이 있어도 직장 생활 등의 이유로 간병이 불가능함을 입증해야 합니다.
3. 회피 노력: 퇴사 전 회사에 휴직이나 휴가(가족돌봄휴직 등)를 요청했으나, 회사 사정상 허용되지 않았음을 입증해야 합니다. (이 부분이 매우 중요하므로, 관련 기록을 남겨두세요.)
따라서 퇴사 결정 전, 반드시 회사에 공식적으로 가족돌봄휴직 등을 신청하시고, 이에 대한 면담 및 곤란하거나 거부하는 취지의 답변(메일, 메신저, 사내 공문 등)을 증빙 자료로 확보해 두셔야 퇴사 이후 실업급여 수급이 원활히 진행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