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거리 발령을 거부할경우 회사에서 취할수있는 것은 어떤게 있나요?
회사에서 연고도 아님 다른 지방에 원거리 발령을 낼려고하는데 근로자가 거부하게 되면 어떻게 되는지요?
회사에서는 사택을 제공해준다고 하지만 결혼도 했고 아기들도 어려서 혼자 지내기가 힘든 상황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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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태화노무사입니다.
문의 주신 내용에 대하여 하기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계약서에 근무장소가 특정되어 있는지에 따라 다릅니다. 만약 명확히 근무장소가 특정되어 있으면 당사자간의 합의가 있어야 합니다. 합의가 없는 일방적인 인사발령은 근로계약 위반으로 무효가 됩니다.
근무장소 등이 명확히 특정되지 않고 근로계약서에 경영상 필요에 의해 근무장소 등을 변경할 수 있다고 되어
있다면, 판례는 업무상 필요성 등의 판단기준을 통해 인사발령의 합리성을 판단 합니다.
따라서, 회사의 업무상 필요성과 질문자님의 생활상의 불이익 등을 객관적으로 비교해보아야 하고 질문자님의 생활상 불이익이 더 크다면 이는 회사의 권리남용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업무상 필요성이 있다는 것은 사용자인 회사가 입증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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