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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덕망있는사자281
덕망있는사자281
22.04.29

근무지 강제 이동 관련하여 질문 있습니다.

본사에서 타지역에(현재 거주지에서 통근 불가) 새로운 계열사를 만들었습니다.

저를 포함한 몇몇 부서원들이 해당 계열사에 가야한다고 합니다. 회사에서는 기숙사 및 주거 지원 비용을

제공해준다고 하지만, 다들 가기 싫어하는 분위기입니다.

회사에서 제시한 조건은 아래와 같습니다.

1. 주거비용 지원 또는 기숙사 제공

2. 추가 임금 지급 또는 교통비 지원

3. 기타 복지 제공 등

- '긍정적으로 검토하지 않을 시 강제로 보낼 수 밖에 없다.'라고 하는데 꼭 가야하는 걸까요?

- 혹시 가지 않는다면 받게 되는 불이익(예: 직무 변경 등)이 생길 시 제가 할 수 있는 일은 뭘까요?

- 또한 위의 이유로 그만 두게 된다면 실업급여 수령 가능할까요? 아래 조항 참고하였습니다.

(

6.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통근이 곤란(통근 시 이용할 수 있는 통상의 교통수단으로는 중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통근이 곤란(통근 시 이용할 수 있는 통상의 교통수단으로는 사업장으로의 왕복에 드는 시간이

3시간 이상인 경우를 말한다)하게 된 경우

가. 사업장의 이전

나. 지역을 달리하는 사업장으로의 전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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