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
우선 부서 이동을 통해 업무를 변경하거나 근무 장소를 변경하는 것을 법적으로는 전직이라 합니다
이 경우 근로계약상 업무 내용이 한정적으로 정해져 있다면 원칙적으로 근로자의 동의를 받아야 하나, 업무가 구체적으로 명시되어 있지 않는 경우에는 동의가 없더라도 회사의 인사권으로서 전직 발령을 낼 수 있습니다
다만, 이 경우에도 정당한 이유는 요구되며 이는 회사의 부서 발령에 대한 업무상 필요성과 그로 인하여 근로자가 받게 되는 생활상 불이익을 고려하여 정당한지 여부를 판단하게 됩니다
만약 정당성이 인정되지 않는다면 해당 조치는 부당한 인사조치로 취소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