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
토픽
스파링
잉크
미션
전문가 신청
베리몰
나도 질문하기
법률
근면한홍관조254
만약에 사실을 적시한 명예훼손글이 있는데그래서 피해자가 신고를 하고 가해자가 처벌을 받았음에도 그 사이트 회사에서 가해자를 두둔하면서 계속 삭제안하고 둬서 사람들이 계속 보게 되어서 피해자의 피해가 계속 커지고 있어요 이경우에는 어떻게 되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전준휘 변호사
법률사무소 무율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정보통신망법 제44조, 제44조의2에 따라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게는 명예훼손 게시물 삭제의무가 부과되고 있으며, 이를 위반할 경우 과징금 등 부과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방송통신위원회나 과학기술정보통신부로 민원을 넣어 조치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평가
응원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