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최초 유포자에 대해서 유포행위에 대해서 처벌을 한 경우에는 해당 피의자는 다른 문제를 삼을 수는 없습니다.
다만 이를 복제하여 인터넷의 특성상 전파성이 있다는 점에서 인터넷 포털 등의 관리자에게 관련 글의 삭제 요청 등을 하거나
배포, 전송, 이를 다르게 변경하여 업로드를 하는 자 들을 상대로 범죄에 대해서 처벌을 할 수 있는 고소를 고려해 볼 수 있거나
질의 내용과 같이 관련 정신적 손해 등을 배상하도록 하는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를 해 볼 가능성은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해에 도움이 되길 바라며,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기하여 주변의 변호사의 도움을 얻어 사안을 해결하실 것을 권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