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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면한상사조20
근면한상사조2020.04.30

허위사실이 몇년에 걸쳐 인터넷상에 떠돌아도 유포자는 처벌을 1회만 받나요?

허위사실 유포자가 루머를 퍼뜨려서 처벌을 받고나면 그 이후에 계속해서 허위사실이 퍼져도 처벌을 추가적으로 받진 않나요? 아니면 허위사실이 계속 퍼지면 민사로라도 계속해서 피해받는 사실에대해서 추가 보상을 받을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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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태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허위사실유포자가 허위사실을 유포하여 형사처벌을 받았다고 하더라도 형사처벌 이후 또다시 계속해서 허위사실이 유포할 경우에는 이는 새로운 범죄행위가 되어 이전 형사처벌과는 별개로 추가로 형사처벌을 받게 될수 있습니다. 또한, 새로운 허위사실 유포에 대해 유포자를 상대로 새로이 손해배상청구를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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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최초 유포자에 대해서 유포행위에 대해서 처벌을 한 경우에는 해당 피의자는 다른 문제를 삼을 수는 없습니다.

    다만 이를 복제하여 인터넷의 특성상 전파성이 있다는 점에서 인터넷 포털 등의 관리자에게 관련 글의 삭제 요청 등을 하거나

    배포, 전송, 이를 다르게 변경하여 업로드를 하는 자 들을 상대로 범죄에 대해서 처벌을 할 수 있는 고소를 고려해 볼 수 있거나

    질의 내용과 같이 관련 정신적 손해 등을 배상하도록 하는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를 해 볼 가능성은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해에 도움이 되길 바라며,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기하여 주변의 변호사의 도움을 얻어 사안을 해결하실 것을 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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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허위사실 유포자는 최초 유포를 한 행위에 대해서만 처벌을 받습니다. 이후 계속해서 유포되는 과정은 그 유포를 한 사람들이 처벌을 받게되는 것입니다. 다만 최초 처벌시 어느정도 유포되어 피해가 심각한지는 양형에서 주요하게 고려될 것입니다. 민사소송 또한 변론종결시점을 기준으로 그 전에 유포된 것까지 청구해야 될 것 같고, 그 이후의 유포로 인한 피해는 그 행위자를 상대로 별도의 만사소송을 제기해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 답변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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