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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백한 푸른점
창백한 푸른점21.10.28

코로나감염 후 사망시 장례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코로나감염이 확진된 후 사망하게 되면 장례절차는 어떻게되나요?

일반 장례절차 같지는 않을것같은데 정해진 절차나 규정이 따로 있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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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약료 분야 지식답변자 양은중 약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https://www.seoul.co.kr/news/newsView.php?id=20211007011005

    처음에는 선 화장 후 장례를 치르는 절차였지만

    변경 될 것으로 보입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1.10.28

    안녕하세요? 아하(Aha) 의료 분야 지식답변자 안중구 의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일반적으로 사망 후 사망선언을 방호복을 입은 의사들이 나서서 하게 됩니다. 이후 사망선언후 유족에게 참관할것을 묻고 유족또한 방호복을 도움을 받아 최소한의 입회 후 화장을 시행하는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의료 분야 지식답변자 김경태 의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고인의 마지막 모습을 보지 못하고 바로 화장절차를 밟게 될겁니다.

    남은 가족들이 고인의 마지막모습을 볼수 없는 안타까운 상황이 생깁니다..

    물론 병원에서 치료받으실때도 면회는 못하실거구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약료 분야 지식답변자 이병도 약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사망자가 발생되면, 병원 방역팀에서 사망자를 시신위생팩에 모시고 위생팩 표면을 소독처리하고 다시 위생팩으로 이중봉쇄하게 되고, 입관하게 됩니다.

    2 입관후, 관을 실리콘으로 밀봉하고 장례식장 영안실(사망병원에 장례식장이 없을 경우, 병원내의 밀폐된 장소)에 안치합니다.(염습이나, 고인을 탈의하고 수의를 입혀드리지 않습니다.)


    3 이후, 관할 보건소의 관리로 화장일정을 결정하고 화장하게 됩니다.

    4 대부분의 화장장이 일반 시신에 대한 화장일정이 잡혀 있기에, 화장장일정이 끝나는 오후(17시이후)에 화장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5 화장이후, 유족은 고인의 봉안함을 모실 수 있고 봉안함으로 장례절차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다만, 안타까운 것은 화장된 고인의 유골에서의 코로나 감염우려는 없으나, 고인의 유족에 대한 감염 우려로 장례식장에서의 거부와 유족의 자가격리로 인하여 사실상 장례절차를 진행하기 어려운 실정입니다. 이는 봉안당에서도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6 코로나19로 돌아가신 사망자의 유족에게는 국가보조금이 교부됩니다.
    국가보조금은 병원(장례식장)의 고인 수습비용(전파방지비용)으로 300만원이며, 유족에게는 장례비용(화장, 봉안당, 장례비)으로 정액 1000만원이 교부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