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홍민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사기 피해금액에 대해서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청구권이 있으므로 소송, 지급명령 등을 통해 집행권원을 확보한 후 상대방의 재산에 강제집행을 실시해서 변제를 받을 수는 있습니다. 상대방이 기소되면 형사소송에서 형사배상명령신청을 할 수도 있습니다.
2. 다만 '돈을 돌려받지 못할 확률이 100%'라는 것은 위와 같이 판결을 받아도 강제집행을 실시할 재산이 없으면 실질적으로 채권을 만족을 얻기 힘들다는 의미일 것입니다.
3. 위와 같이 판결 등을 받아놓으면 상대방이 후에 얻은 수입에 강제집행을 실시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