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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쪽같은허스키13
금쪽같은허스키1321.03.28

사기꾼 (당근마켓) 을 잡게 되어도 돈은 못 받나요?

420만원 정도 사기당했고 경찰에는 신고를 한 상태입니다. 만약 잡게 되어도 돈을 못 돌려 받을 확률이 100퍼라는데... 정말 그런가요? 피해자를 구제해 줄 법은 없나요? 그리고 사기죄는 왜 이렇게 형량이 가벼운가요... ㅠㅠ 혹시나 그 사람이 나중에 돈을 벌거나 다른 수입이 생겨도 저는 돈을 못 돌려받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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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홍민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사기 피해금액에 대해서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청구권이 있으므로 소송, 지급명령 등을 통해 집행권원을 확보한 후 상대방의 재산에 강제집행을 실시해서 변제를 받을 수는 있습니다. 상대방이 기소되면 형사소송에서 형사배상명령신청을 할 수도 있습니다.

    2. 다만 '돈을 돌려받지 못할 확률이 100%'라는 것은 위와 같이 판결을 받아도 강제집행을 실시할 재산이 없으면 실질적으로 채권을 만족을 얻기 힘들다는 의미일 것입니다.

    3. 위와 같이 판결 등을 받아놓으면 상대방이 후에 얻은 수입에 강제집행을 실시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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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형사절차에서는 피의자와 합의하거나 형사재판에서 배상명령신청을 해야 피해금액을 변제받을 수 있습니다. 그외 민사절차를 활용하여 상대방의 재산에 대한 강제집행을 통해 변제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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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형사사건이 진행되는 것을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사기사건 피해자를 직접적으로 구제하는 것은 없습니다. 피의자를 상대로 청구해야 하는데 지금 당장 돈이 없더라도 강제집행을 할 수 있는 판결 등을 받아 놓은 뒤에 지속적으로 집행을 해볼 수 밖에 없습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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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형사고소는 피해금액을 배상받는 절차가 아니기 때문에 이에 기한 손해의 배상을 위해서는 민사소송을 제기하여야 할 것입니다. 구체적인 경우를 살펴야 하겠지만 형사 절차 진행과정에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에는 구체적인 민사소송의 제기가 필요해 보입니다.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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