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
사기꾼을 잡아서 형사처벌을 받게 하는 것과 별개로
피해금액을 변제받지 못할 경우는
형사재판에서 배상명령을 받거나
별도로 민사소송을 해야합니다.
그런데 배상명령이나 민사소송에서 판결을 받고 확정되더라도
상대방이 변제를 하지 않는다면 결국 강제집행을 해야하는데
상대방에게 집행할 재산이 없다면 당장 변제받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재산을 빼돌린 사실을 알게 될 경우는
사해행위취소소송 등 별도의 절차를 밟을 수는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