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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3.11.14

사기를 당한후 사기꾼을 잡았을 때 사기꾼이 돈이 없다면 그 돈은 못 받는 것인가요?

사기를 당한 후 시간이 지나 사기꾼을 잡았는데 사기꾼이 그 돈을 다 써 버리고 가진 것이 하나도 없다면 사기를 당한 돈은 아예 못 받는 것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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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이성훈 변호사blue-check
    이성훈 변호사23.11.14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

    사기꾼을 잡아서 형사처벌을 받게 하는 것과 별개로

    피해금액을 변제받지 못할 경우는

    형사재판에서 배상명령을 받거나

    별도로 민사소송을 해야합니다.

    그런데 배상명령이나 민사소송에서 판결을 받고 확정되더라도

    상대방이 변제를 하지 않는다면 결국 강제집행을 해야하는데

    상대방에게 집행할 재산이 없다면 당장 변제받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재산을 빼돌린 사실을 알게 될 경우는

    사해행위취소소송 등 별도의 절차를 밟을 수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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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사기꾼이 변제할 의사가 없다면 형사사건에서 배상명령신청을 하거나 민사소송으로 판결을 받아 사기꾼 재산을 찾아 압류를 해보는 방법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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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사기로 손해를 입은 경우 민사적으로는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 청구를 하여야 하는데 해당 가해자가 실제 변제할 재산이 없다면 법적 절차의 실익은 매우 적다고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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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네 맞습니다. 손해배상청구를 하거나 배상명령신청을 하여 강제집행이 가능한 집행권원을 얻게 되더라도, 정작 채무자인 가해자의 재산이 없다면 추심이 불가능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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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네 결국 돌려받은 돈이나 다른 재산이 전혀 없다면 받을 수 있는 방법이 당장은 없다고 보시는 게 타당합니다.

    그래서 재산을 가압류하는 절차가 사기 피해를 보전하는 데 가장 중요한 것이기도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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