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 또는 법인이 물건 등의 재화 및 서비스 등의 용역을 제공하면서 신용카드 등으로 결제를 받는 경우 부가가치세, 소득세(법인은 법인세), 지방소득세, 사업자 균등분 주민세 등을 납부해야 합니다.
또한, 신용카드 등으로 물건 등의 재화 및 서비스 등의 용역을 제기공받은 사업자는 이를 바탕으로 물건 등을 제조, 유통 등을 하면서 창출된 소득에 대하여 다시 부가가치세, 소득세(법인은 법인세), 지방소득세, 사업자 균등분 주민세 등을 납부하게 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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