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가치세는 직장인도 내는 세금인가요?
세금 중에 부가가치세라는게 있던데 저는 세금에 관해서 너무 아는게 없어서 헷갈려요 부가가치세는 직장인도내는 세금인가요?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부가가치세는 거래단계별로 재화나 용역에 생성되는 부가가치에 부과되는 조세로, 간접세의 일종입니다.
우리나라는 현재 재화 및 용역의 최종가격에 10%의 부가가치세가 포함됩니다.
과세대상 재화나 용역의 공급시에는 모두 부가가치세가 붙으며 최종소비자가 부담하게 되는 것이지만 소비자가 신고하는 세목은 아니고 사업자가 판매 시 거래징수하여 신고납부하게 됩니다.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금·세무분야 상담 지식답변자 조원일 세무사 입니다. 문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부가가치세는 사업자등록증이 있는 사업자가 내는 세금입니다
근로소득이 있으신 직장인분은 상관이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길 바라며, "추천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추가 문의사항은 댓글 남겨주시면 답변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이 근로자인 경우 근로자는 회사에서 받는 근로소득에 대하여 근로소득세
및 지방소득세를 부담하게 됩니다.
그러나 근로자는 사업자가 아님으로 부가가치세를 신고 납부를 하지는 않으나,
부가가치세가 간접세임으로 근로자가 물건 등을 구입하는 경우 10%의 부가가치세를
실제로 부담하는 것입니다.
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부가가치세는 개인사업자 또는 법인사업자만 신고하는 것입니다. 직장인은 별도로 신고하지 않고, 연말정산만 잘 하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