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1) 예전에는 세금을 납부하기 위하여 부가가치세 예정신고기한 또는 확정신고기한까지
은행에 방문하여 직접 현금으로 납부를 하는 것이 일반적인 경우였습니다.
그러나 인터넷이 발달하고, 금융 제도가 발달하면서 인터넷으로 이체하여 가상계좌로
납부하거나 또는 전자납부번호로 납부하거나 또는 은행 등에 방문하여 납부하는 등
납부 방법이 다양해지고 있습니다.
2) 신용카드 제도의 시행 및 발급, 사용 등은 신용카드 회사의 수수료 수입 증대 및
국세청의 세원 포착에 도움이 되는 제도로서 국세청이 제도를 도입한 것이 아니고
수수료 수입 및 시장 점유를 위한 신용카드 회사 등이 발전시킨 제도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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