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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렬한꽃게239
강렬한꽃게23922.09.22

집주인이 연락이 되지 않는데 누구에게 도움?을 요청할 수 있을까요?

서울에서 원룸을 지내다가 투룸을 지내고 싶어 빌라로 오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첫 집주인과 계약을 다 하고 이사를 왔죠!

그런데 이사 온 당일 집이 팔렸다면서 중개사분들이 오셔서 바쁘니 작성해주시고 확정일자 다시 받으면 된다고 해서 일단 친구들이 이사를 도와주고 있어서 알겠다 하고 확정일자를 받았습니다.
(빌라 알아봐주고 도와주셨던 공인중개사분도 집주인 확인해보니 괜찮은 분이라고 하시기도 했구요)

그렇게 문제 없이 지내다가 에어컨이나 뭐 이런저런 이유 때문에 새 집주인에게 연락을 했는데 계약한 부동산이 있다고 거기에 연락하면 해결해주겠다고 하셔서 그 부동산과 연락을 많이 주고 받았습니다.

그러다 이번에 이번 계약만 하고 옮기려고 해서 부동산에 연락하니, 계약은 해지 되었다고 하더라구요.

그래서 집주인에게 연락을 했는데 전화를 했더니 끊으시고, 문자로 전화가 어려우니 문자 남겨달라하셔서 문자를 남겨드렸습니다. 근데 그 이후 답이나 전화를 받질 않습니다.

전세사기 당한건가 싶은 생각이 많이 드는 하루로 지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저거 알아보는 중인데, 계약서를 찾다보니 새 집주인이 중개사로 낀 곳과 집 관련해서 계약한 부동산이 같은 곳이더라구요.

그래서 새 집주인과 거래할 때 계약서를 써준 중개사에게 전화해서 도움을? 요청하면 되거나 물고 늘어질 수 있는지 궁금하며
이런 상황에선 어떻게 진행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지금부터 재판을 준비해야할까요? 승소는 가능한지도 궁금합니다.
아직 초년생이라 모르는게 투성이네요..

(2년 계약을 진행했으며, 만료시점은 23년 5월 정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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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2.09.22

    안녕하세요. 박어상 공인중개사입니다.


    질문은 길지만, 핵심내용이 헷갈리게. 말씀하셔서 답변하기가 애매모호하네요.?


    당해 임대차 계약을 공인중개사를 통해서 계약하셨나요..

    다이레트로 등기부등본상의 집주인과 직접 하셨단 말씀인가요?


    어쨋던간에, 확정일자를 받아놓았으니, 보증금 권리확보에 우선은 조금은 안심이 되고요..그러나, 지금이라도 등기부 등본을 떼어서 소유자 등을 확인해 볼 필요는 있겠습니다.


    집이 안팔렸든 안팔렸든 공인중개사를 통해 계약하셨다면, 중개사분에게 협조를 구하시고,

    직접계약하셨다면 계약서상에 주인과 연락처가 있으면 거기로 확인하셔야 할거 같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이 되셨다면 좋아요 추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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