첨에 여기 들어올때 계약한 중개부동산이 현재 없어졌습니다
두달정도 살다가 집주인이 바뀌었습니다
다음달 3월이 2년 만기이고요
집주인 연락이 되었고 계약서 다시 써야되지 않겠냐고
묻자 담당 중개사가 있다고
그쪽으로 연락하면된다고 하시네요
문제 없는 거겠죠?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임대인이 바껴도 임대차계약은 승계가 됩니다
묵시적 계약이 되었는데 임차인이 연락을 하신건가요
임대인이 아는 공인중개사사무실이 있다고 하면
임대인이 연락할때 그곳에 가서 계약서 다시 작성하면 됩니다
두분이 만나서 계약서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네, 임대인 말한 부동산을 통해 계약서 작성을 하시면 됩니다.보통 협의는 임대인과 직접하시면 되고 부수적인 서류작성은 임대인이 말한 부동산을 통해 작성만 하시면 됩니다,
물론 서류작성시 대필료가 발생하며, 해당 대필료는 지급하시면 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곽대영 공인중개사입니다.
보통 임대 많이 주는 임대인은 담당 해주는 중개사가 있습니다.
일단 연락을 해보세요.
그 자체만으로 문제가 있다 없다를 알기는 어렵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임대인이 지정한 개업공인중개사가 있다면 이 분과 전화를 통화하여 진행하셔도 충분해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철영 공인중개사입니다.상관은 없습니다 어차피 확인할거 다하고 소유주하고 계약하면 되는부분이라 전입유지 기존확정일자 유지 증액분 추가 확정일자 기본적인것만 잘체크하셔서 계약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