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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비로운까치51
자비로운까치51

공동채무에관한 지급명령 질문드립니다

까마득히 잊고살던 연체되있는 채무가있습니다 저 포함 채무자가2명인데 지급명령 서류상으로는 원금 500만원 가량 2년간 법정이자포함 약 700만원가량을 변제하라는 내용이였습니다. 저는 충분히 변제의사가있는데 저 말고 다른 채무자는 이의제기를 한다고합니다 제가보기에도 상식선으로도 이길수가없는 싸움인데 여기서 원래 이 채무에관해서는 반절씩 부담하기로했었구요, 채무자1이 이의제기를 했다고해서 저도 이의제기가 되는건지 그리고 이의제기를해서 소송패소를하여 소송비용부담 및 여러가지의 불어나는 채무를 똑같이 저와같이 부담을해야하는건지 아님 채권자측에 이걸토대로 이야기를해봐서 저는 반절만내고 채무자의 신분을 벗을수있는지... 어떻게해야하는지 막막해서 자문을 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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