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채무에관한 지급명령 질문드립니다
까마득히 잊고살던 연체되있는 채무가있습니다 저 포함 채무자가2명인데 지급명령 서류상으로는 원금 500만원 가량 2년간 법정이자포함 약 700만원가량을 변제하라는 내용이였습니다. 저는 충분히 변제의사가있는데 저 말고 다른 채무자는 이의제기를 한다고합니다 제가보기에도 상식선으로도 이길수가없는 싸움인데 여기서 원래 이 채무에관해서는 반절씩 부담하기로했었구요, 채무자1이 이의제기를 했다고해서 저도 이의제기가 되는건지 그리고 이의제기를해서 소송패소를하여 소송비용부담 및 여러가지의 불어나는 채무를 똑같이 저와같이 부담을해야하는건지 아님 채권자측에 이걸토대로 이야기를해봐서 저는 반절만내고 채무자의 신분을 벗을수있는지... 어떻게해야하는지 막막해서 자문을 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채무자1이 이의제기를 해도 질문자님이 이의제기를 하지 않았다면 이의제기를 한 것으로 보지 않고, 질문자님 부분만 확정되게 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아닙니다. 공동채무라고 해도 각자 책임을 부담하시는 것이기 때문에 질문자님이 이의하지 않으시면 질문자님 부분은 그대로 확정되는 것이고, 이의하신 상대방 부분만 소송으로 진행하시게 되는 것입니다. 다만 각자가 전액을 부담하시는 채무로 보이기 때문에 반절만 내신다고 채무에서 벗어나시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만약 질문자님이 전액을 부담하신다면 다른 채무자가 부담해야 할 부분에 대해서는 다른 채무자에게 지급을 구하셔야 합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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