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법인카드 결제시 회사 공상으로 처리되는 경우로 보고, 이 경우 국민건강보험이 아닌 일반적용을 받아야 합니다. 따라서 환자나 환자가족 소유의 신용카드가 아닌 회사의 법인신용카드로 결제하는 경우에는 실손의료비 보장이 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