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취득세 잔금일 납부관련 문의드립니다.
은행에서 대출을 하여서 잔금 지급예정인데요,
근저당권 설정을 위해서는 등기이전 후에 가능하다고 하는데요, 이경우 반드시 취득세를 당일 납부하여야 하는 것일까요? (등기이전을 완료하기위해)
취득세 납부를 60일 까지 지불가능한 것은 은행 대출없는 경우에 한해서 인지 궁금합니다. (근저당권 설정 불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잔금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취득세를 납부하시고 등기를 하셔야 합니다. 근저당권은 반드시 등기 이후에나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