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직계존속 인적공제 및 사용금액관련
부모님과 같이 거주중이며
저는 근로자이며 부모님은 소상공인입니다
부모님 사업소득 년 250정도 됩니다
하여 인적 공제기준는 년소득 100만이상으로 안된다고 하더군요~
근데 부모님의 병원비나 카드비을 제가 받을 수는 없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undefined입니다.
카드사용액은 불가하며, 의료비의 경우 본인이 직접 부담한 것만 가능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부모님과 같이 거주중이며
저는 근로자이며 부모님은 소상공인입니다
부모님 사업소득 년 250정도 됩니다
하여 인적 공제기준는 년소득 100만이상으로 안된다고 하더군요~
근데 부모님의 병원비나 카드비을 제가 받을 수는 없나요?
안녕하세요. undefined입니다.
카드사용액은 불가하며, 의료비의 경우 본인이 직접 부담한 것만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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