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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박식한카멜레온57

박식한카멜레온57

23.02.09

직계존속 인적공제 및 사용금액관련

부모님과 같이 거주중이며

저는 근로자이며 부모님은 소상공인입니다

부모님 사업소득 년 250정도 됩니다

하여 인적 공제기준는 년소득 100만이상으로 안된다고 하더군요~

근데 부모님의 병원비나 카드비을 제가 받을 수는 없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남궁찬호 세무사

      남궁찬호 세무사

      이지스세무회계컨설팅

      23.02.10

      안녕하세요. undefined입니다.

      카드사용액은 불가하며, 의료비의 경우 본인이 직접 부담한 것만 가능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