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방해죄의 법적인 정의와 예시를 알려주세요.
교통방해죄란 무엇이며, 어떤 행동이 교통방해로 간주될 수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고의적이거나 의도하지 않은 경우에도 우연히 교통 방해가 발생할 수 있잖아요.
그런 경우에도 교통 방해죄가 성립하나요?
안녕하세요. 황성필 변호사입니다.
관련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형법 제185조(일반교통방해) 육로, 수로 또는 교량을 손괴 또는 불통하게 하거나 기타 방법으로 교통을 방해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제186조(기차, 선박 등의 교통방해) 궤도, 등대 또는 표지를 손괴하거나 기타 방법으로 기차, 전차, 자동차, 선박 또는 항공기의 교통을 방해한 자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교통방해죄란 교통로 또는 교통기관 등 교통설비를 손괴 또는 불통하게 하여 교통을 방해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범죄 입니다. 이는 고의 범으로 과실 등으로 성립하기 어렵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형법상 범죄는 원칙적으로 고의가 있어야 성립하며, 과실행위로는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범죄가 되지 않습니다.
교통방해죄는 육로, 수로 또는 교량을 손괴 또는 불통하게 하거나 기타 방법으로 교통을 방해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로 고의가 있어야 성립하며 의도하지 않게 어쩔 수 없이 발생한 부분에 대해서는 죄가 되지 않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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