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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맨틱한발발이142
로맨틱한발발이14223.10.16

교통방해죄의 법적인 정의와 예시를 알려주세요.

교통방해죄란 무엇이며, 어떤 행동이 교통방해로 간주될 수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고의적이거나 의도하지 않은 경우에도 우연히 교통 방해가 발생할 수 있잖아요.

그런 경우에도 교통 방해죄가 성립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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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황성필 변호사입니다.

    관련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형법 제185조(일반교통방해) 육로, 수로 또는 교량을 손괴 또는 불통하게 하거나 기타 방법으로 교통을 방해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제186조(기차, 선박 등의 교통방해) 궤도, 등대 또는 표지를 손괴하거나 기타 방법으로 기차, 전차, 자동차, 선박 또는 항공기의 교통을 방해한 자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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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교통방해죄란 교통로 또는 교통기관 등 교통설비를 손괴 또는 불통하게 하여 교통을 방해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범죄 입니다. 이는 고의 범으로 과실 등으로 성립하기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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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형법상 범죄는 원칙적으로 고의가 있어야 성립하며, 과실행위로는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범죄가 되지 않습니다.

    교통방해죄는 육로, 수로 또는 교량을 손괴 또는 불통하게 하거나 기타 방법으로 교통을 방해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로 고의가 있어야 성립하며 의도하지 않게 어쩔 수 없이 발생한 부분에 대해서는 죄가 되지 않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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