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형법상 범죄는 원칙적으로 고의가 있어야 성립하며, 과실행위로는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범죄가 되지 않습니다.
교통방해죄는 육로, 수로 또는 교량을 손괴 또는 불통하게 하거나 기타 방법으로 교통을 방해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로 고의가 있어야 성립하며 의도하지 않게 어쩔 수 없이 발생한 부분에 대해서는 죄가 되지 않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