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교통방해죄는 어느선까지를 이야기하나요?
도로를 막거나 차랑통행을 고의로 방해를 하게 되면 일반교통방해죄의 책임을 져야한다고 하는데 일반교통방해죄는 어느선까지를 이야기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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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법 제185조는 일반교통방해죄에 관하여 “육로, 수로 또는 교량을 손괴 또는 불통하게 하거나 기타 방법으로 교통을 방해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라고 정하고 있다. 일반교통방해죄는 일반 공중의 교통안전을 보호법익으로 하는 범죄로서 육로 등을 손괴 또는 불통하게 하는 경우뿐만 아니라 그 밖의 방법으로 교통을 방해하여 통행을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하게 곤란하게 하는 일체의 행위를 처벌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이에 대해서 성립요건으로 시점 등으로 수치화 되어 있는 것은 아니고 종합적으로 개별 구체적인 사안을 살펴 판단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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