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태영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채무자의 주소가 이전되었는지 여부를 모르시는 경우, 가압류 신청을 할 때 채무자의 현재 주소가 아닌, 이전 주소를 기준으로 관할법원을 정하시면 됩니다. 가압류 신청서에 채무자의 현재 주소를 알 수 없다는 내용을 기재하시고, 가압류 결정이 확정된 후 채무자의 현재 주소를 확인하여 해당 법원에 가압류 집행을 신청하시면 됩니다.
가압류는 채권자가 채무자의 재산을 강제집행할 수 있는 권리를 확보하기 위한 일시적인 조치입니다. 따라서 가압류 신청서를 제출하시면, 법원은 채권자의 주장이 일응 타당하다고 판단되면 가압류 결정을 내립니다. 일반적으로 가압류 신청이 접수된 날로부터 1~2주 이내에 가압류 결정이 내려집니다.
따라서 귀하의 경우, 채무자의 현재 주소를 알 수 없으므로, 채무자의 이전 주소를 기준으로 관할법원을 정하여 가압류 신청을 하시기 바랍니다. 가압류 신청서에 채무자의 현재 주소를 알 수 없다는 내용을 기재하시고, 가압류 결정이 확정된 후 채무자의 현재 주소를 확인하여 해당 법원에 가압류 집행을 신청하시면 됩니다. 가압류 신청이 접수된 날로부터 1~2주 이내에 가압류 결정이 내려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참고로, 소액 채권의 경우, 가압류 신청 시 소액사건심판법에 따른 소액사건으로 분류되어, 가압류 신청서와 함께 인지대, 송달료, 가압류 신청비용을 납부하셔야 합니다. 소액사건심판법에 따른 소액사건의 인지대는 10,000원, 송달료는 3,000원, 가압류 신청비용은 10,000원입니다. 따라서 총 23,000원의 비용을 납부하셔야 합니다.
그런데 상기는 제가 조사한 내요으로,좀더 정확한 내용은 여기가 아닌 법률 전문가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