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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운의나방192
행운의나방19224.01.28

가압류는 채권자 관할법원에서 할수있는지요

소액 500만원을 받아야하는데 주지않고 그저께 다른지역으로 이사를 갔어요 자기가하는 가게 전세보증금을 가압류 할까 생각중인데 이사를 가버려서 주소이전했는지 모르겠지만 만약 주소이전했다면 가압류를 채무자관할법원에서 해야되나요 아니면 채권자 관할법원에서도 되는지요 그리고 가압류신청하면 승인이 얼마나 걸리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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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옥연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가압류와 관련된 내용은 경제보다는 법률과 관련된 질의사항이다 보니 해당 질문은 아하 내의 법률 파트로 질의를 주시는 것이 좋을 것 같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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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전중진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위와 같은 경우 법률적인 조언이 필요한 내용이기에

    아하 내 법률 게시판을 활용해보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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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태영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채무자의 주소가 이전되었는지 여부를 모르시는 경우, 가압류 신청을 할 때 채무자의 현재 주소가 아닌, 이전 주소를 기준으로 관할법원을 정하시면 됩니다. 가압류 신청서에 채무자의 현재 주소를 알 수 없다는 내용을 기재하시고, 가압류 결정이 확정된 후 채무자의 현재 주소를 확인하여 해당 법원에 가압류 집행을 신청하시면 됩니다.

    가압류는 채권자가 채무자의 재산을 강제집행할 수 있는 권리를 확보하기 위한 일시적인 조치입니다. 따라서 가압류 신청서를 제출하시면, 법원은 채권자의 주장이 일응 타당하다고 판단되면 가압류 결정을 내립니다. 일반적으로 가압류 신청이 접수된 날로부터 1~2주 이내에 가압류 결정이 내려집니다.

    따라서 귀하의 경우, 채무자의 현재 주소를 알 수 없으므로, 채무자의 이전 주소를 기준으로 관할법원을 정하여 가압류 신청을 하시기 바랍니다. 가압류 신청서에 채무자의 현재 주소를 알 수 없다는 내용을 기재하시고, 가압류 결정이 확정된 후 채무자의 현재 주소를 확인하여 해당 법원에 가압류 집행을 신청하시면 됩니다. 가압류 신청이 접수된 날로부터 1~2주 이내에 가압류 결정이 내려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참고로, 소액 채권의 경우, 가압류 신청 시 소액사건심판법에 따른 소액사건으로 분류되어, 가압류 신청서와 함께 인지대, 송달료, 가압류 신청비용을 납부하셔야 합니다. 소액사건심판법에 따른 소액사건의 인지대는 10,000원, 송달료는 3,000원, 가압류 신청비용은 10,000원입니다. 따라서 총 23,000원의 비용을 납부하셔야 합니다.


    그런데 상기는 제가 조사한 내요으로,좀더 정확한 내용은 여기가 아닌 법률 전문가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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