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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르미가지나무
구르미가지나무23.09.03

가압류 신청의 명확한 기준이 궁금합니다.

가압류신청에 대해서 궁금합니다.

다른사람이 저한테 돈을 몇 천만원을 빌려갔는데 갚지 않아 가압류 신청을 하려고 하는데요.

하지만 가압류 신청을 하려면 민사소송이나 지급명령이 있어야만 신청할수 있다고 하던데 제가 알고 있는게 맞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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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가압류는 민사소송이나 지급명령 전이라도 채무자 재산을 보전시키기 위해 할 수 있습니다.

    민사소송 판결이 확정되거나 지급명령이 확정되면 할 수 있는 것은 가압류가 아니고 (본)압류입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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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아닙니다. 가압류는 보전소송으로 본안소송이 있어야만 가능한 것이 아니라 본안소송전에도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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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

    가압류 신청은 판결(지급명령 포함)이 확정되기 전에 상대방(채무자)이 재산을 처분할 것을 우려하여 미리 처분을 하지 못하도록 하는 임시보전조치입니다. 따라서 민사소송이나 지급명령을 신청하기 전에도 가압류 신청 가능하고, 이것이 일반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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