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압류신청에 대해서 궁금합니다.
다른사람이 저한테 돈을 몇 천만원을 빌려갔는데 갚지 않아 가압류 신청을 하려고 하는데요.
하지만 가압류 신청을 하려면 민사소송이나 지급명령이 있어야만 신청할수 있다고 하던데 제가 알고 있는게 맞나요??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가압류는 민사소송이나 지급명령 전이라도 채무자 재산을 보전시키기 위해 할 수 있습니다.
민사소송 판결이 확정되거나 지급명령이 확정되면 할 수 있는 것은 가압류가 아니고 (본)압류입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아닙니다. 가압류는 보전소송으로 본안소송이 있어야만 가능한 것이 아니라 본안소송전에도 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
가압류 신청은 판결(지급명령 포함)이 확정되기 전에 상대방(채무자)이 재산을 처분할 것을 우려하여 미리 처분을 하지 못하도록 하는 임시보전조치입니다. 따라서 민사소송이나 지급명령을 신청하기 전에도 가압류 신청 가능하고, 이것이 일반적입니다.